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노인 및 판매업자 대상 관련 법규 교육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7월 9일 이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과 통신판매업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떴다방 기만상술 피해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떴다방(홍보관), 스폰서관광, 전화유인상술 등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덕상술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판매업자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계도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기만상술로 인한 피해사례, 관련 법규(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피해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할 점과 갈수록 수법이 다양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사례도 포함해 노인들에게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를 제공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앞으로도 시군 또는 노인복지관 등과 협조하여 떴다방 등 기만상술로부터 노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생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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