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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만75세 이상 완전틀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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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만75세 이상 완전틀니 지원한다.
  • 에이타임즈
  • 승인 2012.07.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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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75세 이상 노인중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틀니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만 7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레진상 완전틀니를 의료급여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한 레진상 완전틀니 수가는 의원급인 경우 1악당 97만5천원이고 병원은 101만8천원, 종합병원 106만원, 상급종합병원은 110만3천원이다.
그리고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본임 부담률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 2종 수급자는 30%로 의원급일 경우 악당 1종 수급자 194,800원, 2종 수급자 292,3000원을 본인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0%를 본인 부담해야 한다.
또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나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1회 추가 급여 기회를 인정키로 했다.
완전틀니 지원을 원하는 의료급여 대상자는 의료기관에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발급요청하고 진단 후 의료기관에서 신청서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등록 절차를 거치면 된다.
완전틀니 지원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복지지원과 기초생활지원팀(031-8082-571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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