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17 19:35 (금)
실내공기질 측정의무 제외 시설 성남시가 지원
상태바
실내공기질 측정의무 제외 시설 성남시가 지원
  • 고정자
  • 승인 2017.07.31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연면적 430㎡ 미만 소규모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관련 법상 실내공기질 측정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환경성 질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소규모 시설 지원에 나섰다.

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연면적 430㎡ 미만의 보육시설(255곳), 경로당(363곳), 장애인시설(42곳) 등 모두 660곳을 찾아가 실내 공기질 오염도를 측정하고 관리법을 컨설팅한다.

미세먼지 농도(기준치 100㎍/㎥ 이하), 포름알데하이드(100㎍/㎥ 이하), 이산화탄소(900ppm 이하), 일산화탄소(9ppm 이하),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400㎍/㎥ 이하) 등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5개 항목을 측정한다.

▲ 지역내 한 경로당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측정 결과는 해당 시설에 바로 알려줘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로 활용하도록 한다.

시설별 특성에 맞는 환기법, 내부청소 등 공기질 개선법도 알려준다.

기준치를 지나치게 넘는 시설은 심사를 통해 도배·장판 교체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지속 관리 대상에 포함해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돕는다. 

성남시는 매년 법정 관리 제외 시설의 실내공기질 컨설팅을 지원해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