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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국성개발에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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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국성개발에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 고정자
  • 승인 2018.08.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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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에 대해 28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14일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마친 결과 중국성개발사업이 3가지 사업취소사유에 해당돼 지정취소를 결정했다”면서 “지정취소와 함께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밝힌 지정취소 사유는 3가지로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이하 경자법) 제8조의5 제1항에 명시된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사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해당 법은 ▲토지 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자본금확보 등이 미 이행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먼저 2016년 6월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중국성개발에 2020년 12월까지 관련 사업 완공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사업 완료 28개월을 앞둔 지금까지 토지 매수는 물론, 설계 등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토지보상과 설계, 인프라 구축, 건설 등에 최소 3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했을 때 기간 내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밖에도 도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2016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년 동안 3회에 걸친 사전 통지와 4차례에 걸쳐 사업에 착수하라는 시행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성개발 측이 사업자금 마련기한 연장 등의 임기응변식 대응만 하고 있어,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2014년 1월 해당 개발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이후 충분한 기간을 주고 조속히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했지만 4년이 넘도록 사업은 지지부진할 뿐이다”라며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절차도 진행했지만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공익을 담보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 6천㎡를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다. 그러나 기존 사업시행자의 사업 포기로 1년 반 가량 지연됐고, 2014년 1월에 이르러서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1년 뒤인 2015년 1월 현덕지구는 당초 산업단지에서 유통 관광 휴양 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고, 2016년 자기자금 출자 500억,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을 조건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일부터 현덕지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관련>

□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사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8조의5 1항)

○ 제2호 :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 미완료 예상되는 경우

○ 제3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토지보상, 자본금확보 등) 미 이행

○ 제6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행정절차 진행현황

○ 18.06.22. :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계획 방침결정(황해청)

○ 18.06.26. : 청문실시 관련 협조 요청(황해청 → 법무담당관)

○ 18.08.14. : 청문실시(법무담당관)

○ 18.08.24. : 청문주재자 의견서 접수

< 주재자 의견 : 취소 처분은 정당함 >

∙ 법 제8조의5 ①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충분히 해당됨

∙ 청문유예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반복적인 유예 요청 경험, 개선가능성 크지 않아 보임)

∙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취소해야 할 공익이 작지 않음

□ 처분권자의 의견

○ 처분권은 경자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는 황해청 재량권으로, 공익상의 필요성과 취소에 따른 당사자 불이익 등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하였고,

○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한 청문결과 청문주재자의 의견도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통보됨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는 마땅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및 처분 내용을 공보에 고시 요청

○ 지정취소 이후 후속조치 검토 및 추진

관련법령 발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8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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