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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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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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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1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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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지체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 리프트 차량을 운행한다.

1.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란?

활동보조인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지체장애인 등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는데 필요한 교통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2. 신청대상 : 사전투표일 및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3. 신청방법 : (사전)투표일 전일까지 전화신청(☎031-731-3401)

□ 성남시장애인연합회에서 전화접수

4. 운행시간

­ 사전투표기간[2018. 6. 8.(금) ~ 6. 9.(토)] : 09:00 ~ 18:00

­ 선거일[2018. 6. 13.(수)] : 09:00 ~ 18:00

5. 교통·투표편의 제공

장애선거인의 신청에 의하여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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