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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전면시행 공동대응 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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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전면시행 공동대응 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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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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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제도 공동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성분의 경우 해당 농약성분의 최저기준이나 해당 농약성분을 사용하는 유사 농산물의 최저기준을 잠정 적용하였으나, 제도 시행이후에는 불검출 수준인 일률기준(0.01ppm)으로 적용하게 된다.

전면시행되는 내년 초기에 많은 농산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TF를 구성했다.

TF는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을 팀장으로, 도 농업기술원, 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담당과장 및 담당자로 구성됐다.

이들은 유관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내년도 1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PLS에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에 대한 농업인 교육과 농업관계자 및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한층 강화해 전면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호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시행에 대비해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적합 농산물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신뢰 하락을 방지해야 한다”며 “TF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공동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3일 PLS제도 및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설명회를 경기도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고 공무원, 농업인, 관련단체, 농협 관계자 등 약 250명을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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