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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표시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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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표시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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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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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청 건축과는 관내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표시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7년도 9월부터 신고 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처리 시 가설건축물 현황 안내판을 건축물에 부착하도록 행정안내하고 있으며,

2018년도 부터는 가설건축물 신고현황 안내판을 구청에서 직접 제작하여 교부할 예정이다. 가설건축물 신고현황 안내판에는 존치기간․건축주․위치․용도 등의 내용이 기재되며 안내판 부착을 통해 일반인들이 가설건축물의 사용용도 및 존치기한 등을 쉽게 확인하여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 후 기간이 만료되면 자진철거 또는 사용목적에 따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해야 하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표시제는 무단설치 및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시민의 재산권보호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분당구청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표시제 운영을 통해 가설건축물 무단사용 및 존치기한 만료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예방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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