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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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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개정시행
  • 양미경
  • 승인 2014.12.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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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치 높이는 ‘공유토지분할’ 쉬워져

부천시 소사구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유인 소유의 토지분할이 쉬워진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소유자가 2명 이상인 1필지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문제 때문에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금번 시행중인 특례법에서는 분할대상을 확대하면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에 맞게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까지 포함시켜 시행중이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신청가능하다. 분할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사구청 민원지적과에서 5주 이내에 해당 공유토지에 대한 점유 현황이나 분할대상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조사해 신청서와 함께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한 후,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점유상태로 분할해 무료로 등기한 후 등기권리증이 소유자에게 송부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와 토지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이번 특례법 시행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지가 확대된 만큼 구민의 재산 가치를 높이고 재산권 행사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소사구청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 032-625-6161~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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