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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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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 변상진 기자
  • 승인 2012.12.04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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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내년 예산 32억 반영

코스트코 광명점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협약서 체결
전통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내년 예산 32억 반영
슈퍼마켓 협동조합 위해 물류센터건립 적극 추진

광명시와 코스트코코리아 홀세일 광명점(이하 코스트코 광명점)은 광명시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광명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기대 광명시장과 프레스톤씨 드레이퍼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이사는 지난 11월 26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스트코 광명점 준공 및 개점에 앞서 양기대 광명시장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날 체결한 협약서에는 ①코스트코 광명점은 광명시에서 시행하는 적법한 영업제한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②관내 농가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종의 농산물에 대하여 광명시가 일부 품목의 판매제한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③코스트코 광명점은 광명시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전시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코스트코에서 자체 소비하는 생활용품 및 사무용품도 가급적 관내 중소유통업체와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④중소유통업 및 중소상인과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협력 해나가도록 하고 있다.
⑤향후 직원 채용시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등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⑥골목상권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형마트, 내년 1월부터 둘째 ․ 넷째주 일요일 휴무계획
오는 12월 11일 최종 결정

광명시는 이와 함께 전통시장, 중소유통업과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매월 2일 이내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관련 조례를 지난 9월 18일 개정 공포했다.

11월 23일과 11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 관련 회의를 개최한 결과 내년 1월부터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휴무하기로 잠정 협의하였으며, 오는 12월 11일 광명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위원장 박성권 부시장)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부터 광명새마을시장 주변도로에 대하여 평일 09~18시까지 2시간 동안 무료주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통시장과 가구문화의 거리 가구점 이용고객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설치 타당성 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

재래시장 활성화위해 2013년도 예산에
광명전통시장 28억6천만원
광명새마을시장 3억5천만원 반영

광명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3년도 예산에 광명전통시장 주차장 타당성용역과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고객쉼터 설치공사비, LED 조명설치공사비, 방송장비 교체공사비 등 28억 6천여만원을, 새마을시장에 전동창 설치공사비, 세일행사 지원비, 공중화장실 운영비 등 3억 5천여만을 각각 편성했다.

또 물류단지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광명시수퍼마켓협동조합의 건의에 따라 물류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건립부지를 물색 중이다.

한편, 코스트코 광명점은 지난 11월 26일 건축법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바 있으며, 이달 15일 개장할 예정이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은 대로 건축공사를 완료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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