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군에 비해 비싼 요금체계 조정
양주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18조제5항 개정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요금을 내렸다.
오는 12월 1일 09시부터 시행되는 조정된 택시요금은 기존 1천원/5Km이었던 기본요금이 1천원/10Km으로 변경되고 거리요금 또한 5백원/1Km에서 1백원/1Km으로 내린다.
또한 기존에 있었던 시계 외 할증요금제도(4백원/1Km)를 폐지하고 장기사용자 이용요금을 만들어 3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1만원, 4시간 이상 1만5천원, 5시간 이상 2만원의 요금을 내면 된다.
타 시군에 비해 장애인 콜택시요금이 다소 비싸다는 점을 알게 된 양주시는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한영택시와의 조율을 실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타 시군과 비슷한 선상의 요금으로 하향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관내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요금을 인하했으니 장애인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고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 콜택시에 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교통과 교통행정팀(031-8082-6602)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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