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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사진 보도와 초상권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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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사진 보도와 초상권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신용섭 기자
  • 승인 2012.10.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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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주최 '사진영상 보도와 초상권 침해' 세미나 열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 지난 9월 1일자 <조선일보> 1면에는 국민의 관심을 끌 만한 사진이 실렸다. 나주초등학생 성폭행사건의 범인인 고종석의 얼굴로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공개됐다. 하지만 정작 사진의 주인공은 사건과 무관한 일반인으로 밝혀지면서 오보에 대한 비난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일파만파 퍼졌다.

사진·영상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초상권 보호)의 모호한 문제의 해답은 없을까?

이에 대한 접점을 찾고자 지난 25~26일 이틀간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 주최로 경기도 양평 대명리조트 민들레홀에서 ‘영상·사진보도와 초상권 침해’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첫째날인 25일 '초상권 침해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및 올바른 보도방법 고찰‘을 발제한 김재영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얼굴 등 사람의 모습을 촬영한 경우뿐만 아니라 몽타주, 소묘, 풍자화, 만화, 인형 등도 초상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 없더라도 얼굴의 윤곽이나 음성 등으로 누구인지를 추지할 수 있으면 법적 초상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말한다”면서 “사람 얼굴, 신체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특징에 관해 함부로 공표되지 않아야 한다, 광고 등 영리적으로 이용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초상권의 법적 근거로 헌법 제 10조(행복추구권), 민법 제751조 제1항(신체의 자유 침해와 배상책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법률 제5조(언론 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등이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공공의 이해와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과 피해자의 동의, 공적인물관계 등은 초상권 침해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 사례”라고 말했다.

특히 “고위공무원, 영화배우, 스포츠 스타(자발적 공적인물), 휴악범(비자발적 공적인물) 등 공적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공적인물의 사진보도 등은 위법성이 배제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공적인물의 성격인 ▲공개를 원했거나 공개를 동의하고 ▲그의 존재나 직업이 이미 공적 성격을 띤다는 점 ▲언론은 대중에게 공익에 관한 정당한 관심사항으로 된 것을 알릴 특권을 헌법상 보장했다는 점 등은 위법성이 배제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인터넷종합정보제공사업자(포털)가 보도매체의 기사를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의 일부를 선별해 게시할 경우, 그로 인해 명예훼손된 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있다”면서 “이 판결의 논리를 초상권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초상권에 대처한 올바른 영상사진보도 방법으로 김 교수는 ▲사진영상 보도의 필요성 큰 것인지 초상권보호의 필요성이 큰 것인지 판단 ▲초상권 동의 확보 ▲초상권의 동의 범위 명확한 정리 ▲공적인물에 관한 보도인지 여부 판단 ▲ 사적인 경우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관한 보도인지 등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토론에 나선 김정탁(서울 제6중재부 중재위원,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학회회장은 “요즘 흉악범 초상을 보호할 것이나 안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라면서 “헌법 10조 인간존엄성의 보호냐 헌법 21조 언론자유와 출판 자유문제냐가 서로 충돌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헌법 10조를 적용하면 흉악법 얼굴을 공개해야 하고, 21조를 적용하면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재판관의 상황과 시대적 상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도윤 CJ E&M 법무팀 부장은 “연예인은 돈을 주고 출연을 하기 때문에 초상권 등 법적 문제가 없지만, 일반인들이 촬영을 승낙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변해 내보내지 말라고 했을 때가 난감하다”면서 “기획, 편집, 섭외 등의 많은 비용을 들어 제작된 프로그램을 방영 안할 수가 없다, 일반인들의 초상권으로 인한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언론조정, 중재 사례를 통해본 초상권 침해 현황 및 특징’을 발표한 손영준(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의 침해와 공적이익의 확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이라면서 “목적이 숭고하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은 정의로운 것이며 합리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지난 2005~2011년까지 ‘조정’에 의한 침해 유형을 조사했다. 손 교수는 조정사건 9869건 중 92.9%(9165건)이 명예훼손 청구이고, 두 번째로 초상권 침해는 349건(3.5%)으로, 한해 평균 초상권 침해 청구가 49.8건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초상권 침해 비율이 3.5%로 상대적 낮은 것은,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 사례가 많지 않다거나 중재 심리에서 초상권 관련 사항이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신청인들이 초상권 침해와 함께 복합적으로 명예훼손 청구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손 교수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중재’ 사건은 총 332건으로 88.6%(294건)가 명예훼손이고 초상권은 9.3%(31건)이었다.

손 교수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초상을 침해 한 경우는 68.5%였고, 동의는 받았지만 허락 범위를 넘어선 초상사용 청구는 22,2%차치했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유형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배체유형별 초상권 조정사례는 방송이 39%, 인터넷뉴스서비스 24.1%, 일간신문 12.9%, 인터넷신문 12%의 순으로 인터넷신문이 가장 적었다.

에에 대해 손 교수는 “방송은 초상권의 침해 우려가 될 경우 사람의 얼굴을 모자이크하는 경우가 많아 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터넷언론은 초상권에 대한 고려가 아직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언론인, 언론관행, 언론제도 및 언론환경 측면에서 초상권 침해에 대한 구조적 원인에 대해 그는 ▲언론인의 취재보도 관련 법적 문제 체계적 학습기회 적음 ▲보도해도 별문제 없다는 언론관행 ▲언론 제도와 환경문제(언론매체 증가, 언론경영상 압박, 시민의 권리강화) 등을 들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서울 제2중재부 중재위원인 한은경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초상권의 논의는 91년 11월 <뉴스위크>지 ‘이화여대생 사진, 돈의 노예 사건’으로 본격화 됐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오늘 날 사진은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페이스북에는 개인이 촬영한 사진 70억 개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자신이 찍은 사진과 기자가 촬영한 사진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를 아이젠티티의 자기결정권이라고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비주얼 아이젠티티 사진을 개인이나 기자가 전할 수 있다, 과거는 기자가 마음대로 전했지만 이제는 시민사회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초상권의 시비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언론의 자유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개인의 인권보다는 중요할 수 없다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배재만 사진기자협회 부회장(연합뉴스 사진부 차장)은 “초상권 조정이나 중재시 중재부 위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결정을 하고 있다”면서 “중재위 스스로 규정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배 부회장은 “사진 수용자가 늘면서 비주얼 지면의 확대가 각광을 받고 있다”면서 “10년 전은 1~2건의 현장 사진을 찍었지만, 현재는 5~6건의 현장 사진을 찍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로 인해 사진 이동시간, 전송시간 등 물리적 시간도 늘고 있다”면서 “ 현장 사진기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한 중재위 조정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본 임병렬(서울 제4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예슬이의 참혹한 살해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의 성명 보도로 손해배상을 다룬 적이 있다”면서 “흉악범 보도도 만만치 않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한 권성 언론중재위원장은 “서구에서 언론분쟁자율처리기구가 한계에 봉착됐다고 한다”면서 “그들은 우리나라 법정기구 중재위원회 조정, 중재, 손해배상 청구 등에 놀라움과 부러움을 사고 있어, 매우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벨기에 Antwerpen ELZENVELD 호텔에서 열린 AIPCE(Alliance of Independent Press Councils of Europe, 유렵연합 언론평의회연맹, 91년 결성) 국제 컨퍼런스에 특별옵서버 자격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초청됐다. 이곳에 34개국 60여명이 참석했다.

이곳에 한국대표로 참석한 언론중재위원회 정학철 부위원장과 김정숙(영남대 교수) 중재위원이 초상권 세미나에서 관련 보고를 했다.

먼저 보고를 한 김학철 부위원장은 국제 회의 내용 중 올바른 정정보도 방법으로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므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언론에 대한 신뢰감 향상 ▲정정보도는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에 처리 ▲정정기사 제목과 내용은 명확하게 해야함 ▲활자크기 및 위치에 신경써 눈에 잘 띄도록 할 것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의 언론평의회는 주로 회원사(신문, 방송사 등)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유럽의 재정 위기 및 새로운 온라인 매체 등장으로 신문과 방송 수가 감소해 언론평의회가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결책으로 유렵언론평의회는 정부 간접지원 방안 모색과 유네스코 기금지원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보고를 한 김정숙 중재위원은 “우리 언론조정중재제도와 위원회의 우수성을 소개 했다”면서 “유렵은 언론자율규제 방법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국의 신문업계 비윤리적인 행위가 레버슨 청문회에 밝혀지면서 언론자율규제기구 PPC가 폐지결정이 됐다”면서 “현재 법적 정부 규제기관을 설립 주장과 MSA(Media Standards Authority)설립 주장이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 언론평의회는 현행자율규제 방법의 실효성, 안정적 재원확보 등의 문제로 한계점을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언론자유를 위해 자율규제를 고수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덴마크는 모든 매체에 대해 의무적으로 언론평의회에 등록하도록 했다”면서 “언론평의회 결정 내용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최대 4개월 구금을 할 수 있게 법률에 명시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언론윤리를 강화하자는 언론윤리네트워크 캠페인도 주장됐다”고 말했다.

언론계, 학계, 중재위 등 관계자 70여명의 참석자들은 26일 경기 양평 용문산 용문사와 은행나무 관람, 다산 정약용 선생 묘소를 참배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김철관 회장을 비롯해 이창은 감사, 이정우 김종국 부회장, 김태수 아젠다 위원장, 윤여진 대외협력위원장, 오동명 사진특위위원장, 박광수 청년위원장 등 주요 집행부 임원들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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