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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주민갈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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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주민갈등 ‘해결’
  • 신용섭 기자
  • 승인 2012.02.14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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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법률, 주택관리 등 분야별 무료 상담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살면서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무료 상담실이 성남시청에 마련돼 운영된다.

성남시는 오는 2월 22일부터 ‘공동주택관리 상담실’을 운영한다.

공동주택관리 상담실은 시청 동관 7층 도시주택국 회의실에 마련돼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법률, 주택관리 등 분야별 무료 상담을 한다.

변호사·회계사·주택관리사 등 전문 상담위원 3명이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리규약 제정·개정 및 운영, 주택관리업자·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공동주택 회계관리(관리비)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내용을 상담해 준다.

상담을 하려는 시민은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까지 상담신청서를 갖춰 주택과 민원조정팀으로 전화(☎729-4541~3)와 팩스(729-3389)로 신청하면 그 다음주 수요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신청서는 성남시내 281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비치돼 있으며, 시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부서별바로가기→주택과→부서자료실)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김용민 시 주택과 민원조정팀장은 “그동안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 상담시스템이 없어 입주민 간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해 입주민 다수의 권익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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