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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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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수순’
  • 신용섭 기자
  • 승인 2012.02.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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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장소 금연, 금연구역 확대

성남시는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시민 설문조사 결과와 경기도 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번 조례(안)의 금연구역 지정장소와 과태료 부과 내용을 마련했다.

조례(안) 마련에 앞서 성남시가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두 차례 실시한 결과 여성 91%, 남성 70.9%가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찬성했다.

또한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4월에 개회되는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공포 후 6개월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며,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제정 후 연내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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