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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임 채 철 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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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임 채 철 의원 5분 발언
  • 이철
  • 승인 2019.03.28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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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 임채철 의원 5분 자유발언

사랑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분당 출신 임채철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높은 분양가격에 쫓겨나느니 차라리 장애인 아이를 안고 본인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한 주민의 말씀을 전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죽을 순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

바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문제입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서민들의내집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하에 2003년 도입되었습니다.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감정가액 이하의 우선분양권을 거주중인 임차인에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도입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집값이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판교지역에 LH가 건설한 전용면적 59㎡(18평)의 아파트는 2006년 2억 7천만 원에서 2018년에는 8억5천만 원으로 무려 3.1배나 상승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분양전환가격에 쫓겨날 처지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전국적으로 함께 모여 지난해의 뜨거운 여름에도, 손이 얼어붙을 만큼 추웠던 겨울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앞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당대표 시절이던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성남을 찾아 '10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제도개선'을 약속한 바 있고, 2018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10년 후 완전한 내집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출범 2년이 다 되어가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개선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토교통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운운하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김병관 국회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위헌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 국회에서 있었던 김병관 국회의원의 대정부질문에서도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며 분양가 개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자문에 따르면 LH공사의 신뢰이익보다 공익 실현이 우선하기 때문에 위헌요소가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행법이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률적인 해석도 존재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어려운 임차인의 처지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국회는 당리당략을 따른 정쟁을 멈추고 하루 속히 법안 심사에 나서 주십시오.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시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해 10월과 11월 임시회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원 다수의 발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세제상, 제도상의 분양전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분양전환가격이 6억 원일 때 6백만 원인 취득세가 8억일 때에는 1,600만 원에 달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는 감면되는 취득세가 실수요자인 분양전환자에게는 아무런 혜택 없이중과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서민들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공공임대분양전환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분양대금 마련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금융지원방안, 분양전환시 분쟁조정지원방안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밤도 돈이 없어 집에서 나가야 할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서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어루만져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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