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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41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최미경 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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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41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최미경 의원 5분 발언
  • 정찬영 기자
  • 승인 2018.12.09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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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1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최미경 의원

존경하는 박문석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은수미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최미경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 청소노동자인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처우개선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남시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도급업체현황과 환경미화원 종사자 수 등 전체적인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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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는 총16개사이며, 2017년 종사중인 인원은 총449명, 가로. 노면청소는 총4개사 87명이 종사 중 입니다. 종사분야는 가로청소,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4개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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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은 주로 사고 위험이 큰 야간과 새벽 어두운 환경에서 작업을 하다보니 날카로운 물체에 찔리고, 베이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생체리듬이 깨져 수면부족, 피로누적으로 위험 대처 능력이 저하되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열악한 상황 입니다. 실제로 타 지자체에서 작년 말과 올해 초 환경미화원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안전위험이 증가된 사고의 바탕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과 고용형태의 문제입니다.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직영과 위탁으로 나뉩니다. 직영과 위탁업체의 근로자들의 임금수준도 다양하고 관리 감독이 부실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탁업체는 톤당 단가 형식으로 위탁을 주다보니 짧은 시간 내에 무리하고 과도한 작업량으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위탁업체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근로현장의 어려움과 안전에 대한 소통과 개선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소노동자인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처우개선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환경미화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인식과 청소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 확대와 위탁 환경미화원 임금, 복리후생비의 현실화,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제도개선 및 예산확대, 청소행정에 대한 지자체의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 듣는 소통창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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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청소행정의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을 이야기 하려 합니다.

야간·새벽근무를 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2011년 야간근무를 주간근무로 근무형태 전환하여 사고율을 43% 감소시켰습니다. 저녁시간대 지역주민 민원해결을 위해 야간기동반을 운영하며, 설득 작업을 거치니까 민원은 1년에 2~3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환경미화원의 안전보다는 민원이 덜 들어온다는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야간근무를 지속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느끼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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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고용안정을 위한 위탁 환경미화원 적정임금과 복리후생비의 지급이 필요 합니다. 성남시의 쓰레기 발생과 환경미화원 업무를 조사한 결과 성남시민들은 연간 212,222톤의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배출했고, 환경미화원 1인이 1년(300일)에 수거하는 쓰레기량은 707톤, 1일 수거량은 1.56톤을 수거하는 셈입니다. 현재 직접노무비 계산시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인 106,846원을 적용하되 내부 방침에 따라 발표일 단가의 85%적용하고, 상여금은 50%를 적용합니다. 과도한 작업량에 맡는 현실적인 임금책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탁업체 평가시 위탁업체가 계약사항을 잘 준수해서 제대로 된 임금과 복리후생 등 처우가 되는지 철저한 점검과 관리 감독으로 재 위탁시 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안전보호구 지급의 제도개선도 필요합니다.

주로 야간과 새벽에 근무, 사고 위험이 큰 어두운 환경에서 작업하다보니 날카로운 물체에 찔리고 베이는 사고와 청소차량의 후진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높게 나타납니다.

조례로 지급되는 성남시 직영 환경미화원 복리후생 지급 물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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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되는 물품을 보면 절단·잘림 방지용 장갑 등 안전에 관련된 물품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넷째, 청소행정에 대한 지차체의 관심과 대책실현을 위한 예산확대, 상시 소통기구가 필요합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개선과 안전보장은 주민생활 서비스로 이어져야 더 나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청소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환경미화원 주민 간 소통하는 채널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난 11월 8일 행정안전부는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 지자체 예산편성시 예산액 대비 청소행정예산 안전기준이 큰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배분액을 높여 재정투입 한다고 합니다. 또한 열약한 휴게시설도 특별재정을 투입해서 개선한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환경미화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청소행정 예산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유치에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남시민 모두가 가족들과 편안하게 쉬거나 단란한 시간을 보낼 때 가장 고생하시는 분은 환경미화원들입니다. 성남시에서 가장 위대한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은수미시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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