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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의회 제2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박광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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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의회 제2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박광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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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3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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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0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 박광순 의원

성남시 재정운용 현황 및 문제점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박문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순 의원입니다.

1. 2017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성남시는 잉여금이 1조 2,147(공사 및 출연기관을 포함하면 1조3,398억)억입니다.

 2016년도 결산 : 일반, 특별회계 잉여금(1조 943억)

2. 잉여금에서 명시이월(1,280억) 사고이월(342억) 계속비이월(686억) 보조금 집행잔액(81억)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9,746억이나 됩니다.

2016년 순세계잉여금(8,605억)

(이중 판교특별회계가 4,944억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음)

3.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3조 3,841억으로 예산현액

3조 2,897억보다 약 944억이 더 수납됐습니다.

징수결정액(3조6,265억)대비 수납액(3조3,841억)은 전년도 비율 (93.7%)보다 2.2% 감소됐습니다.

4. 지출결산액(2조1703억)은 예산현액 대비 65.9%입니다.

5. 결손처분액은 367억으로 전년(349억)보다 약간 증가했습니다.

6. 당해연도 미수납액은 2,425억으로 전년(1,769억) 보다 증가(656억)했습니다.

7. 다행히 부채는 2016년 1,641억에서 지난해에는795억으로 845억이 감소(-51%)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1. 세입추계상 문제점입니다.

성남시는 매년 약 1,000억에 가까운 세금을 초과 징수하여 과도한 잉여금의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세입의 정확한 추계는 재정운용의 근간이자 출발점입니다.

세입추계가 잘못되면 제때 쓰여야할 예산이 낮잠을 자면서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시민에게 돌아갈 사업이 사라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세입 추계는 경제성장률 등 각종 지표와 전망을 종합해 이뤄지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본의원은 투명한 징세행정으로 시민부담을 완화하고 시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안 첨부서류에 세입추계분석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지출상 문제점입니다.

예산현액(3조2,897억) 대비 지출액(2조1,703억) 비율이 65.9%로서 약 34% 이상을 다음연도에 이월(2,309억)하거나 잔액(8,884억)처리하여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산 단년도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3.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문제점입니다.

우리시 최근 5년 순세계잉여금의 평균 증가율은 10.3%로 세입 및 세출 평균 증가율 각각 7.7% 및 7.3%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의 순세계잉여금이 각각 6,630억과 8,605억으로서 2016년과 2017년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이 각각 22%와 11%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세계잉여금의 절대금액과 증가율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여 보다 주도면밀한 예산편성으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는 과도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 관리의 문제점입니다.

 2017년도 미수납액은 2,425억으로서 2016년1,769억보다 656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미수납액 대부분이 임시세외수입으로서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없으면 막대한 결손처분으로 이어져 재정손실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세금납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당해 연도 징수노력이 절실합니다.

결손처분액도 370억이나 되어 2016년(349억) 보다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세외수입 징수를 일원화하고 소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을 운영함으로써 121억의 징수실적을 올리는 등 체납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한 점은 높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 변상금 미납 등 고액장기 체납자들이 대부분으로 재산은닉 등으로 결손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수결정 단계에서부터 보전절차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징수가 전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확대 실시하면서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확보 가능한 세수를 파악하여 세입 조치해야 합니다.

5. 과도한 기금(19개)운영의 문제점입니다.

2017년 말 현재 우리시는 19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다가 12월 정례회에서 양성평등평등기금 등 5개의 기금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집행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입니다.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며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예산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도 재정운영의 일부분으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설치와 운영계획수립, 결산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예산과 동일합니다.

원래 기금은 특정목적사업을 위해 자금을 운용하며 출연금, 부담금, 과징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지만 성남시는 거의 전액을 일반예산에서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똑같은 사업을 예산과 기금사업으로 혼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금사업이 없이 재무활동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법정기금을 제외한 다른 기금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6. 결론입니다.

금년말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내년부터는 인건비가 대폭상승하고 이에 따른 출연기관 및 민간이전비용도 크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성남시는 현재 장기미집행을 포함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약 946만 제곱미터에 사업비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조 1,714억이 훨씬 넘게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매년 수천억에 이르는 순세계잉여금과 내년 6월 정산예정인 판교특별회계를 활용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제때에 집행하여 성남의 미래세대에 그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10년 미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미집행면적 : 550,687㎡(추정사업비 : 1,521억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미집행면적 : 8,908,304㎡(소요사업비 : 1조193억원)

- 토지보상비산정 : 개별공시지가의 1.5배 적용

- 건축물보상비산정 : 감정평가 보상사례의 건축물구조에 따른 표준단가 적용

- 공사비산정 : 국토부 고시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1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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