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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40회 정례회 시정질문 박광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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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40회 정례회 시정질문 박광순 의원
  • 고정자
  • 승인 2018.10.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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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0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박광순

1.인사행정의 문제점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공직자 여러분!!

박광순 의원입니다.

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선출직 의원으로서 시정을 제대로 견제·감시하라는 시민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였습니다.

헌법 제7조제①항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②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주인이며 주권자는 시민입니다.

3천여 공무원은 100만 시민에 대한 奉仕者(公僕.즉, 공적인 머슴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는 시민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주권자 중 주권자입니다.

시장은 선출직이지만 3천여 봉사자의 우두머리 즉,머슴대장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기조하에서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은 그 중추적 요소입니다.

이는 직업공무원으로서 특정정당이나 상급자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전체에 대한 머슴으로서 그 임무만을 성실히 수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법과 정의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게 하자는 법치주의의 이념과 고도의 합리성, 전문성, 연속성이 요구되는 공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를 지양하고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법령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하여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까지도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법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성남시는 그동안 일부 정치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에 당원을 가입시키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정치공무원을 엄중히 징계해야 마땅함에도 보란 듯이 영전, 승진인사를 하였습니다.

단체장이 나를 돕고 줄을 서면 절대 불이익이 없다. 라는 의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시민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고 특정 개인과 정당을 위한 공무원으로 길들이기를 한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이는 공무원조직만 아니라 전 시민이 관심을 갖는 중, 차대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인사권자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담보되지 않으면 인사권자의 독재, 만행, 남용일 뿐입니다.

그간 징계한 번 없이 성실하게 시민과 조직에 헌신해온 공직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없는 것인지 냉정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는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만족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지방분권과 자치시대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은수미시장의 시정방침 중 하나가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 인사행태를 질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공무원이 인사정책으로 울고 웃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의원은 승진자 명단 등 인사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공무원이 만족하는 인사행정으로 대시민 봉사업무를 성실히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국회의원을 해봐서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자료가 기본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징계자 명단도 아니고 승진자 명단이라면 자랑스럽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본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개인자격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의회라는 공공기관이 시청이라는 공공기관에 요청한 것입니다.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성남시가 그동안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인사를 해왔다고 자인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근무하고 능력이 있어도 정성적인 주관평가로 승진에서 배제하는 인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인사자료 제출시 그러한 정황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특히 시장 비서실에 근무했던 공무원 명단은 사유도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 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료요청서를 씹어 먹습니까?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질문하겠습니다.

흔히 인사권은 시장 고유권한이라고들 하는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이 부여한 권한, 의회는 인사권까지도 견제, 감시

성남시는 형식적인 인사규칙 등은 있으나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조직안정과 정치공무원이 아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정착을 위하여 모두가 예측 가능한 인사규칙으로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승진자 명단은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공표되어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적인 취지에도 부합하고 행자부 질의회시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누가 최종 지시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자료제출을 거부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청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의장께서 늘 강조해 오셨듯이 의회의 권위를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목민심서를 통하여 목민관은‘土豪武斷,小民之豺狐也라 去害存羊함이 斯謂之牧’이다

지방토호 정치세력과 조직폭력배, 깡패는 선량한 백성에게는 승냥이, 늑대와 같으니 이를 뿌리 뽑고 백성을 보호하는 업무에 힘쓰는 것이 목민관이라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조폭과 연루되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성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세간의 웃음 꺼리가 되고 있으니 선출직 목민관으로서 자질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2.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성남시는 폐경수당을 신설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정신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애민6조 즉, 사회적 보호대상인 약자로 노인, 어린이, 4窮, 喪人, 寬疾, 救災를 적시하면서 목민관은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4궁은 鰥,寡,孤,獨을 일컫는 것입니다.

즉 홀아비, 과부, 고아, 독거노인을 말합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생애주기별 사회복지를 위해서라도 외롭고 힘든 홀아비, 과부배당을 먼저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폐경배당! 발상자체가 참으로 기발합니다.

은수미 시장! 유토피아에서 유학 하셨습니까?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내 돈 아니라고 물 퍼주 듯 하지 마시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질문하겠습니다.

폐경배당과 관련하여 그 추진배경과 접수된 민원이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들어가세요.

3.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시장 면담요청에 공무원을 동원하여 시장실 출입을 차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호만 번드르한 ‘시민이 시장입니다.’

수십, 수백 명의 시장이 생업을 전폐하고 몇날, 며칠 찾아와 한명의 시장을 면담 요청하는데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시장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개, 돼지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는 책임행정이 아니고 책임회피 행정입니다.

봉사행정이 아니고 군림행정입니다.

시민이 원하면 시장은 만사 제쳐두고 현장에 달려가 시민을 만나고 들어야 합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개선은 현 정부의 주요공약이었으며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서민이 길거리로 쫓겨날 지경보다 더 안타깝고 절실한 사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나는 이제 시장이 되었으니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

네까짓 것들 내가 왜 만나느냐? 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 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동안 주인으로서 대접 받았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성남시는 그야말로 ‘시장이 주인인 성남! 측근과 끼리끼리가 행복한 성남!’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그동안 시장께서 판교주민의 면담요청을 거부한 사유가 무엇인지?

시장실 차단 근무를 누가 결정하고 지시하였는지?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였다가 담당공무원이 시장실 차단근무로 자리를 비워 민원업무가 차질을 빗고 있는 것이 옳은 처사인지 답변바랍니다.

4. 보도에 의하면 지방선거 전 농협에서 성남시 문화소외계층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지정기부한 현금 5억 전액을 성남FC시즌권 구입에 사용하여 부당집행 의혹과 센터의 총체적 난국을 적시하였습니다.

지방선거를 앞 둔 금년 3.23일 농협에서 ‘성남시에 거주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지역문화 향유기회 제공에 기여하고자 센터에 지정기탁을 의뢰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5억을 기부합니다.

4.11 센터장 권한대행인 A 본부장은 FC 시즌권 배부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4.18 본부장과 FC사장간에 5억원 상당의 시즌권을 4.27일 까지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5.4일 복지관 등에 시즌권 수요를 조사하여 5.11일까지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보고양식에는 장애인, 수급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 보고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만 기재되어 있어 일반시민에게 무작위로 배부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꼴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쯤 되면 드러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성남시의 자의적인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축구경기 관람이 과연 성남시 소외계층의 문화 전부입니까?

문제점을 따져 보겠습니다.

첫째)농협시지부가 왜 하필이면 선거를 앞두고 기부를 했을까요?

다만 농협에서는 선거가 끝난 후 해도 될 것을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통장 등 각 단체회의까지 금지하는 분위기인데도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27조에는 ‘기부목적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데 농협의 ‘지정기부기탁서’에는 체육의 체자도 없습니다.

둘째)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수요조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 소외계층은 영화, 도서구입, 오페라 등 다양한 문화 관람과 정서함양이 더 중요함에도 경기 때마다 운동장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연간 회원권 구입에 전액을 사용했습니다.

수요자를 위한 공급이 아니라 공급자의 편의에 따라 프로축구만을 위하여 5억을 집행한 것입니다.

고스란히 5억을 FC에 퍼 주고 만 것입니다.

더욱이 시즌권 나눔 행사가 시작된 7월27일은 홈경기 7경기만을 남겨둔 시점입니다.

먼저 구입해 놓고 늑장 수요파악 및 배부로 소외계층을 두 번이나 조롱하였습니다.

동법 제25조에는 ‘사업의 특성상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수요조사를 충분히 거친 후 내년에 집행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법령을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뭣도 모른 채 밀어붙이기한 것입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서야 본부장이 단독으로 결정 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이는 전임 센타장인 FC사장과 밀실결정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전임 윤기천 센터장을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데도 3월9일 퇴임시키고 곧바로 그 흔한 공모절차도 없이 FC사장에 임명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당시 시장으로서는 FC가 그동안 언론 보도와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어느 자리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전직 비서실장과 측근들을 선거캠프에 동원하였지만 FC사장이라는 특별임무를 맡겨야 할 정도로 절실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FC는 시민주주 구단으로서 매년 100억 가까이 시민혈세가 투입되어 운영 되는 무늬만 주식회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커녕 세부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그야말로 마귀가 우글거리는 복마전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의회가 그동안 견제,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예산을 의결해준 책임이 큽니다.

이는 성남판 ‘K스포츠재단’입니다.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FC를 통하여 어떠한 정치적 작당과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A 본부장이 과연 누굽니까?

전임시장 측근으로 2010년 선거캠프에서 중요 직책을 수행한 후 센터에 입사하였으며 2013년 조례까지 개정하여 위인설관식으로 본부장에 오른 지극히 정치적인 인물이며 전문가도 아닙니다.

또한 A본부장의 남편도 이듬해인 2011년 성남시 모 출연기관에 중견간부인 부장으로 입사하여 실세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이쯤 되면 측근과 끼리끼리가 행복한 성남이 맞습니다.

심지어 퇴임하는 센터장이 직제상 권한대행자가 사무국장임에도 본부장의 손을 들어 센터장 권한대행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성남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인지?

이번 사태에 대하여 시민들은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책임을 묻고 센터의 조직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5.최근 형식적인 공모절차를 거쳐 B모씨가 자원봉사센터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B모씨는 진즉부터 본인이 센터장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답니다.

B모 센터장은 본의원이 2010년 지방선거 당시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수미 시장 인수위에서 문화, 복지분과장으로 활동하였으나 청렴성과 전문성이 없는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말들이 많습니다.

또한 청소년재단과 도시공사 사장도 형식적인 공모절차를 통하여 중앙정치권에서 추천한 인사가 확정된다는 소문과 더불어 벌써부터 임원추천위원에게 로비를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

왜 의혹이 있거나 정치권에서 추천한 낙하산인사를 하려 하십니까?

성남에는 청렴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이 없습니까?

100만 성남의 위상을 저버리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성남시장이기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그동안 공, 사석에서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기용하지 않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고 강조하셨는데 B모 센터장이 전문가로서 그에 부합되는 인사라고 판단하시는지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6.또 다른 인사비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P모 여직원이 현재 시장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지도, 감독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던 출연기관에서 시장 비서실에 파견하는 인사발령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해당직원은 벌써부터 공무원에게 월권과 더불어 갑질까지 한답니다.

시장을 믿고 호가호위 하는 것이겠지요.

더욱 한심한 것은 정식채용을 원치 않고 있는 이유가 출연기관 4급 월급이 별정직 6,7급 공무원의 월급보다 많기 때문이랍니다.

이쯤 되면 매사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 선거캠프에서 현직을 유지한 채 선거지원 근무와 인수위 총괄간사를 하면서 ‘성남판 최순실’ 역할을 하였다는 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파면과 더불어 구속감입니다.

현재 출연기관 4급인 P모씨 또한

2011년 정치권 인사의 부탁으로 임시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다음해 6급이 아닌 5급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특혜를 받았으며

재단내규에는 5급에서 4급승진 최저소요년수가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3년 1년6개월 만에 4급으로 유래 없는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본의원이 출연기관에 P모씨 관련 인사자료와 근태상황부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일언방구도 없이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자료제출 거부지시를 하였는지와 P모씨 관련하여 무슨 약점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7. 다음은 ‘하나 된 성남기획단’의 문제입니다.

시장 지시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매주 1회 정기회의를 하고 있답니다.

현재까지 10차에 걸쳐 회의를 하였으며 시장께서도 참석합니다.

기획단 구성원을 보면 과거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하는 등 성남과 별 연고 없는 지극히 정치적인 인사가 상당합니다.

‘하나기획단’ 답게 성남을 제대로 알고 성남 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하여 허심탄회하게 일할 수 있는 전문가나 인재가 없습니까?

이미 성남시에는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있음에도 시장께서는 자의적으로 설치 근거와 예산도 수반되지 않은 기획단을 7.8월 2개월간 옥상옥으로 6차례 회의를 한 것입니다.

성남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매번 10만원의 수당과 식사대접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기획단 일부는 명함을 만들어 신분을 과시하면서 벌써부터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또한 이들이 실세인 것으로 알고 납작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능력과 자질이 없는 인사가 정치권에서 낙하산식으로 단체장 및 중견간부로 새치기하여 힘있는 사람으로 행세하는 성남시 입니다.

8.금번 추경예산에는 시장께서 내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으로 독립운동가 100인의 만화제작사업에 2억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추경 2억은 맛보기에 불과하며 향후 수십억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에 보고는커녕 협의가 없었습니다.

말로만 의회와 상생하고 소통한다고 하면서 개, 돼지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다음에 대권도전하실 생각입니까?

왜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을 성남시민의 혈세로 해야 합니까?

성남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하려거든 시장 사비로 하십시오.

시장께서는 중앙정부사업을 왜 성남에서 하려고 하는지와 향후 얼마나 지원하실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좌파의 대부라는 고 리영희 교수는 후배들에게 ‘세상일에는 절대선도 절대악도 없다’

단시일에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과 타협을 배제하고 독선적인 운동방식에서 탈피해 너그럽고 지혜로워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귀 밝은 것을 총이라 하고 눈 밝은 것을 명이라 합니다.

귀 닫고 눈 감고서 총명한 정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성남시는 더 이상 이념을 실험하는 연구대상이 아닙니다.

시장께서는 부디 귀담아 듣고 소통하고 바로 보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성남시는 그동안 공무원인사는 물론 기관 및 단체장에 대한 인사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채용할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게 함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는 시간과 노력을 낭비토록 하는 양두구육, 사기행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과거 성남에서 정치하겠다고 기웃거리다가 떠난 사람들이 시장을 조종하여 각종사업과 인사까지 좌지우지한다는 해괴망측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뿐입니다.

차원에서 더 이상 끼리끼리 성남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 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을 만들어 주십시오.

의장께서는 ‘시민을 업고 가는 의회’로 의정구호를 정하고 시장께서는 의회를 엎고 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엎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표현이지만

의원의 정당한 자료요구조차도 개무시하고 밟지나 않았으면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주권, 대의민주주의라는 기본원칙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지방자치법은 강시장, 약의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지 못하고 적당히 협조하고 거수기 노릇 하면서 우리의 권위와 위상을 스스로 내려놓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70개의 눈과 귀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임무를 져 버리지 마시고 초지일관해야 합니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전진합시다.

지금보다도 더 위대하고 발전된 성남! 화합된 성남! 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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