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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에서 공무원들에게 불법행위를 묵인할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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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에서 공무원들에게 불법행위를 묵인할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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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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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이재명 인수위’ 내부 불만 확산”라는 제목의 28일자 중부일보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내용

“28일 이뤄진 도 감사관실 업무보고 중 추가질의 시간에 발생한 일이다.

모 인수위원이 사회적기업과 공공발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5천만 원 이상 계약하더라도 이에 대해 감사를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지방계약법상 일반기업은 2천만 원, 여성기업과 사회적기업은 5천만 원 이내 한도에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한도를 넘어갈 경우에는 입찰 형태로 진행돼야만 한다. 인수위원의 요구가 사실일 경우 공무원들에게 불법행위를 묵인할 것을 요구한 셈이다.”

□ 사실 관계 및 입장

새로운경기위원회 기획재정분과는 경기도 감사관실에 대한 두 차례 업무보고(26일, 28일)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28일)에서 공공발주 계약 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과 관련한 새로운 감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하였음.

이에 감사관실은 28일 업무보고에서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회적경제 우선구매를 결정하는 경우 가급적 감사 지양,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분과 위원들은 지방계약법령,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법령의 취지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당선인은 사회적 양극화 극복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을 지원 육성하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감사 기준 마련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재차 지적. 즉 감사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감사기준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요청한 것임.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 동안 연관 부서들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감사 기준 논의를 위한 실행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감사관실에서도 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마치 인수위원이 불법행위 묵인을 요구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취지를 왜곡한 것이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이재명 당선자의 의지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일임.

새로운경기위원회 기획재정분과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

□ 참고 자료

이재명 당선인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경제 육성에 앞장선 바 있음.

성남시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와 판로지원에 적극 협력해야 할 소속·산하 기관명단을 명시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업무평가 시 구매실적을 명시했음.

또한 기존 청소대행업체들을 시민참여형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 성남시와 산하기관 청사관리 용역 등에 대해 사회적기업과 우선 계약을 실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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