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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여성정치발전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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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여성정치발전인상⌟ 수상!
  • 고정자
  • 승인 2018.06.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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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등 8건의 ⌜미투(#MeToo) 가해자 강력처벌법⌟을 대표발의 하는 등 여성의 권익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 공로 인정받아!

올해 초 여 검사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촉발된 미투운동이 대한민국 사회의 남성 중심적이고 강압적인 성문화를 깨뜨리는 시금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27일, 여성의 권익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으로부터‘여성정치발전인상’을 수상했다.

지난 4월, 신상진 의원은 사회와 조직 내에서 우월적 지위·압력에 의해 발생하는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강력 처벌하고, 특히 공직자에 대해서는 임용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의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공무원법⌟ 등 8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이다.

이에 신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여성의 권익신장과 양성평등 확립, 정치참여의 확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외쳐 왔지만, 예방·근절되기 보다는 권력형 성추문과 여성을 특정으로 한 강력범죄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면서,

“여성이 안심하고 마음껏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입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여성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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