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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교육위원회 명상욱 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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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교육위원회 명상욱 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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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3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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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안양 출신 명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평소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경기도 교육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감님의 교육 정책에 반하는 부당한 행정을 안양지원교육청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알리고, 교육감님께 해결책을 요청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내 대표적인 구도심인안양시만안구냉천지역은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안구의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 사업이 대부분 중단되었는데,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개발 완료 후 증가할 학생들을 위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양시와 주민들은 안양교육청을 상대로 안양초와 인근 학교의 학급수를 늘려서 학교부지 문제 해결을 방법을 제시 하였으나

교육청은 학교부지 확보 없이는 정비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무조건 고수하였고 이는 사업을 지연 무산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신·증축 등의 행위제한으로 인해 특히 냉천지구 주민들은 재산권의 침해, 노후 주택으로 인한 안전문제 등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안양시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초등학교 신설부지가 확보되고 나서야 지지부진하던 사업에 비로소 물꼬가 트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한 과정 끝에, 냉천지구 내 30여 학급의 가칭 ‘소곡안 초등학교’설립계획이 수립됨으로써,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수있는 여건 마련과 지역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주민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신설을 위한 노력과 기대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안양교육지원청이 소곡안 초등학교 설립계획을 재검토하여 학교용지를 해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냉천지구의 학교신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선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제기됩니다.

사업완료 후 인근 입주민 자녀들은 원거리에 위치한 안양초등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초등학생에게는 먼 거리인 왕복 3km, 8차선 도로를 두 번이나 건너야하는 통학길입니다.

학부모들의 불안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교육받아야 하는 어린 학생들의 권리는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안양교육청이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안양초등학교의 실정 역시 심각합니다.

현재도 안양초의 학생 수와 학급 수는 안양시 내 41개 초등학교 가운데 각각 6번째와 7번째로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냉천지구를 비롯한 주변 도시환경사업으로 학생 수가 증가할 경우 2023년 학급 수는 62학급, 학생 수는 1,843명으로 전국 최대수준의 과대학교, 과밀학급이 됩니다.

특히나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에 맞추면 안양초등학교는 80여학급에 달하는 학급 수를 가지게 됩니다.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행정이 안양교육지원청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는 차치하고, 그 과정은 타당한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형평성 측면에서, 다른 지역교육청과 비교하지 않터라도,

안양교육청 관내 유사한 조건의 타 지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학교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냉천지구의 학교신설 계획 폐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가령 안양시 내 가칭 임곡초등학교 설립계획의 경우, 임곡3지구와 비산1동 주변지구의 증가세대수가 냉천지구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 비해 500세대 이상 적은데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양지구의 가칭 관악중학교 설립건의 경우, 2003년 처음 학교용지로 지정한 이래로 수차례 연기와 2015년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결정, 감사원의 학교설립 추진 부적정 결과 통보 등이 있었음에도 아직 학교용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향후 학생 수의 변화나 설립 기준 완화 등 정책 변화가 기대되어 용지를 해제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라면,

냉천지구의 경우에 과밀학급, 과대학교로 인한 교육환경 훼손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굳이 학교설립 계획을 재검토하여 폐기한 이유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만약 형평성을 훼손할 만한 모종의 영향력이 있다면, 이 역시도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성의 측면에서,

본의원은 지난 6월 8일 열린 소곡안초등학교 설립계획 재검토안에 대한 학교설립계획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하였습니다.

서너쪽에 불과한 회의록에는 오로지 교육부의 학교신설 억제 논리, 경제성의 논리만이 점철되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교육적 가치, 주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안양교육지원청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 없이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자 교육위원인 본의원도 모르게 학교부지를 몰래 재검토하여 일방적으로 해제 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냉천지구 학교용지 해제 건은 민주성의 측면에서도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양교육지원청은 재검토 사유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 강화, 도교육청의 신설학교 학생배치 지표 30명으로의 변경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학교 신설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대해 전면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 제321회 임시회를 통해 교육부의 현행 학교신설 정책이 대형학교만을 설립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지역 여건에 따른 소규모 학교의 탄력적 신설 등 학교신설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의 학생 수 30명으로의 변경도,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추진계획’이나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OECD국가 수준에 훨씬 못 미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무엇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 학교용지 해제 과정은 이러한 불합리한 기준마저도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감께서 약속한‘평등하고 안전한 교육 여건 마련’이, 적어도 안양교육지원청에서 만큼은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냉천지구의 학교용지 부지 해제 과정이 주민여론 수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고 몰래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 재개발 구역으로서 비슷한 여건 하에 있는 인근 지역의 학교용지는 그대로 두고 특정 지역만 해지 한 점 등을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학교용지 확보 문제 등으로 10여년 넘겨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물질적 피해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탄식과 한숨으로 감내해야 했던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본의원은 냉천지구 학교 부지 해지에 대한 경위 파악 등 진상조사와 함께 학교신설 계획 재추진을 요청합니다.

또한 안양과천 교육지원청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감사와 함께, 문제 발견 시 징계조치 할 것을 요청합니다.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구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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