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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낚시어선·유어장 안전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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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낚시어선·유어장 안전진단 실시
  • 정찬영 기자
  • 승인 2017.02.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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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화성·평택·시흥 등 서해연안 항, 포구 등지에서 진행

경기도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도내 낚시어선 80척과 유어장 27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화성·안산·평택·시흥 등 서해 연안 4개 시, 선박안전기술공단, 평택해양경비안전서 등이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된다.

세부 점검대상은 5t이상 낚시어선 48척과 5t미만 낚시어선 32척, 27개 유어장이다.

낚시어선 점검은 안산 탄도항과 방아머리항, 화성 전곡항과 궁평항, 평택 권관항, 시흥 오이도항과 월곶항 등 4개 시 7개 항과 포구에서 이뤄진다. 또 유어장 점검은 안산 소재 흘곶·행낭곡·탄도, 화성 소재 궁평리·국화리·백미리, 시흥 오이도에서 실시된다.

낚시어선에 대한 점검사항은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출입항 신고 ▲안전장비 구비·작동 ▲승선정원 초과 등의 안전수칙 이행여부와 ▲출입항 관리 현황 ▲음주운전 ▲낚시전문교육 이수여부 등이다.

유어장에 대해서는 ▲유어장 지정기준 및 관리규정 적정여부 ▲안전장비 적정 보유 여부 ▲보험 또는 공제가입 여부 ▲낚시전문교육 이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도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5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 부과, 1~3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김상열 경기도 수산과장은 “이번 안전진단을 시작으로 낚시인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현수막 설치, 어업인 대상 SNS 홍보 등의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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