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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 반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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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 반대 안해”
  • 이철
  • 승인 2019.04.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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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벤처지주회사와 CVC, 어느 하나만 해야 하는 대체적 관계 아냐”

4월 19일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기업의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 허용에 관한 질의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질의에 나선 김병관 의원은 “제2의 벤처 붐 조성을 위해 M&A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M&A의 주체는 금융이 아닌 기업인데, 현재 정부의 M&A 활성화 정책은 금융시장과 관련된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금융시장을 통해 M&A를 활성화하는 것보다 기업이 M&A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대안이 대기업 등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나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벤처지주회사와 CVC가 어느 하나만 해야 하는 대체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 법안심사 시 CVC에 대해 논의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입장을 가지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대기업의 CVC 보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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