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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강력히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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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강력히 규탄
  • 경기포커스
  • 승인 2019.07.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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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일본정부의경제보복조치철회촉구기자회견

[경기포커스신문]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는 23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문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일본 정부는 우호적 한일 관계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일본 전범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강제동원 배상판결을 즉각 이행하라.”며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를 강도 높게 규탄하였다.

시의원들은 “이번 경제보복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며,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반해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거사에 반성 없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는 G20정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 등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소극적이고 단기적인 조치에 그치지 말고 산업과 경제의 자주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세계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치졸한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성명서>

2018년 10월 30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고,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며, 양국 간의 협정을 파기하고 신뢰를 깨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급기야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3개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조치를 철회했고, 수출통제 우대대상인 ‘화이트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를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마저 거부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와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 격인 태도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건전한 한·일 관계를 훼손하는 일본의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강도 높게 규탄하며, 일본정부가 내부 정치를 이유로 단행한 국제질서에 어긋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정부 또한 일본의 경제보복에 소극적이고 단기적 조치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산업과 경제의 자주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하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그 외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의 전범기업들은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즉각 이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정당한 배상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단기적이고 일회적 조치에 그치지 말고, 일본의 조치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산업과 경제의 자주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019. 7. 23.

성남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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