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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 위원장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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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 위원장 기자회견문
  • 이철
  • 승인 2019.07.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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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위원장 기자회견

[경기포커스신문]   지난 5월 30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저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및 타 정당 소속 도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관하여 제 입장을 말씀드린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이 사안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인해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혼란과 불편함을 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금까지의 경과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는 지난 5월 21일 <8시 뉴스>와 5월 22일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도의원도 비리유치원 감싸기.. 외압 정황’이라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기사에서 기자는 “경기도의회 A의원이 지난 3월 경기교육청에 전화를 걸어 감사결과를 거론하며 다른 조치 방법은 없는지 문의하였고, A의원이 도의회에서 경기교육청 감사관실을 관리하는 교육위원장직을 맡고 있어 직원들은 부담이 되었고, 외압으로 느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SBS의 보도는 비록 A의원으로 실명을 밝히진 않았다 하더라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을 정면으로 언급한 것이었기에 교육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본 의원은 보도 이후 심각한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되었고, 특히 본 의원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어떠한 전화나 연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인양 호도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실 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유치원에 대한 처분결정은 이미 2017년과 2018년에 종결된 사안입니다. 이미 처분이 종결된 두 유치원을 형사고발 할 것인가에 대한 심의가 지난 3월 11일에 내려 진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3월 초에 본 의원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보도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볼 때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만일 본 의원이 외압을 행사했다면 3월 11일 심의 당시 사립유치원을 비호하는 심의위원의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회의에 참여한 모든 위원들은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만 개진되었고, 처분도 만장일치로 형사고발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시의 회의록은 오히려 SBS에 제보했다는 시민감사관에 의해 교육청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즉, SBS에 제보한 시민감사관은 본인이 주장하는 외압과 다른 내용의 회의록을 은폐한 것입니다.

더욱이 SBS의 보도 이후 5월 30일 정의당 송치용 의원과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대위 위원장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언론 보도를 이유로 기자회견을 통해 본 의원의 교육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였으며, 이후 이들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하여 본 의원의 자택과 배우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까지 기습적으로 나타나 1인시위를 하며 본 의원과 가족의 사적영역마저 마음껏 유린해 왔습니다.

이 같은 법을 빙자한 참을 수 없는 기본권 침해에 대해 본 의원은 지난 5월 30일 기자회견에서 본 의원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조사에 저 스스로가 철저히 검증받을 것을 자청하였고, 그동안 복수의 기관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저의 무고함이 소명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본 의원에 대해 제기된 징계청원 결정에서 본 의원에게 어떠한 직권남용이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인정할 사안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징계 이유 없음으로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7월 19일 언론중재위원회는 SBS에게 본 의원과 관련한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정정보도 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SBS는 7월 26일까지 SBS 홈페이지 사회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시할 것과 영구적으로 언론사 DB에 정정보도문을 보관하여 검색하도록 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자체 감사를 통해 이번 사안이 본 의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감사보고서에 수록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제 본 의원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분들이 답해야 할 때입니다. 언론 보도를 이유로 사퇴를 종용하고, 저의 사적영역을 마음껏 유린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의와 진실을 위해 양심을 가지고 적극 나서야 할 시민단체와 공당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아니면 말고 식’ 일방적 주장과 악의적 여론몰이에만 함몰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명백히 허위 보도된 ‘경기도의원 외압 의혹’ 기사로 인해 경기도의회는 위상이 실추되었고, 도의원의 의정활동은 위축되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언제 또다시 집행부로부터 갑질 논란에 휩싸이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눈치를 봐야하는 처지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렇게 도민을 현혹하고 도의회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 시민단체와 공당이 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저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공당이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여전히 못 미더워 경찰과 검찰을 통해 고소⋅고발을 한다면 당당히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 역시 제가 피해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해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과 함께 진실된 사과를 묻겠습니다. 특히 이번 의혹 제기가 지방의회의 건전한 견제기능을 마비시키고, 그동안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온 모든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명예를 하루아침에 실추시킨 민주주의의 중대 위협인 만큼 더더욱 엄격히 이 문제에 대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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