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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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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성명서 발표
  • 이철
  • 승인 2019.08.0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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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왜곡 및 확대해석 자제 촉구”
▲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 단체·기독교계 등의 왜곡 및 확대해석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왜곡과 오해를 바로잡고 조례의 존재 이유와 개정 취지 의도를 제대로 알리고자 6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8조의 2에 공공기관 및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제20조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의 근거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3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본 개정안에 대하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은 “성소수자 우대 및 제3의 성 인정, 도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 침해 등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조례를 긴급처리 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위집회, 도민청원, 일인시위, 전단지 배포, 항의 전화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조례개정의 핵심내용은 공공기관 등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 조항과 사용자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이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경기도의 성평등 수준이 특히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안전분야 등에서 16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에 불과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 내에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사회 전반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한 것”임을 밝혔다.

또한 도민연합의 주장 속의 왜곡 및 확대 해석을 바로 잡고자 “조례상의‘성평등’은 ‘양성평등’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다수의 性을 포괄하는 의미의 성평등과는 같은 의미는 아니며 오히려 조례를 통하여 평등에 대한 다의적인 의미로의 오해 소지를 없애고 남녀평등을 의미함을 명확히 선언 또는 표현한 것”임과, “주요 개정내용인‘성평등위원회’는 공공기관, 산업기술단지나 아파트형 공장을 말하며 교회 등 종교단체를 관련 대상으로 염두에 두지 않았고, 조문 역시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설치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닌 권고”사항임을 확실히 했다.

또한‘조례 심의, 통과 과정’에 대한 졸속·긴급처리 라는 민원과 관련하여 “의회-관계부서-의원 등이 회의와 검토를 거듭하기 위하여 따로 본회의 상정 전 까지 숙고기간을 가졌으며, 성평등 실현을 위한 하반기 정책 반영을 위해서는 조례가 7월 회기에 상정-심의-공표되어야 했기에, 7월 12일 의사일정을 공지하고 7월 15일 상임위 상정 및 심의하여, 본회의 통과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기본 취지 및 개정 핵심 내용을 도민연합이 부정하고 확대·왜곡 해석하고 이를 사실인 듯 공표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며, 상위법 및 지자체 조례에서 사용되는 법상의 용어인 ‘양성평등’과 ‘평등’은 법률 등에서 혼용되어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이를 왜곡하지 않기를 강조하였으며 ,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은 공공기관 및 사용자 등 사회 전반의 성평등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성 명 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 단체·기독교계 등의 왜곡 및 확대해석이 사실인 양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이러한 왜곡과 오해를 바로잡고 조례의 존재 이유와 개정 취지 의도를 제대로 알리고자 오늘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하고자 한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9년 7월 15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월 16일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본 일부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제18조의 2에 공공기관 및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 제20조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의 근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제13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본 조례에 대하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은 “성소수자 우대 및 제3의 성 인정, 도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 침해 등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조례를 긴급처리 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위집회, 도민청원, 일인시위, 전단지 배포, 항의 전화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입법 및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조례개정의 핵심내용은 공공기관 등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 조항과 사용자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이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는 매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점검하는 ‘지역 성평등 지수’ 통계의 종합결과인 시도별 성평등 수준(level 1상위-2중상위-3중하위-4하위)에서 하위 등급인 level 4를 기록(15년·16년 중하위)하며 3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2006년부터 매년 각 국의 경제, 정치, 교육, 건강 등에 대한 성별 격차를 조사하여 발표하는‘性격차지수(GGI) 2018 보고서'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149개국 중 115위에 그치며 2017년에 이어(144개국 중 118위) 여전한 하위를 기록했으며, 경기도의 성평등 수준이 특히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안전분야 등에서 16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에 불과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 내에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사회 전반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따라서 도민연합의 주장 속의 왜곡 및 확대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바로 잡고자 한다.

첫째, 조례상의 ‘성평등’ 용어를 편파적 용어로 해석하여「양성평등기본법」의 본질을 왜곡한 사실임을 밝힌다.

‘성평등’은 상위 법률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개정 2015년 4월 21일)으로 개정하기 전(前)인 2009년 4월 21일부터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하며 사용하기 시작한 표현으로, 조례상 ‘성평등’의 정의는 상위 법률인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모법인 ‘양성평등’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즉, 조례상의 ‘성평등’은 ‘양성평등’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다수의 性을 포괄하는 의미의 성평등과는 같은 의미는 아님.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4G(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성별 영향평가) 등 정책적 용어로 ‘양성’이 아닌 ‘성’을 사용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서도 ‘양성평등’의 용어를 정의함과 동시에 개별조항에서 ‘성평등’에 대한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며 특별히 구별하고 있지도 아니한 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조례를 통하여 평등에 대한 다의적인 의미로의 오해 소지를 없애고 남녀평등을 의미함을 명확히 선언 또는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개정 주요내용인 ‘성평등위원회’는 공공기관, 산업기술단지나 아파트형 공장을 말하며 교회 등 종교단체를 관련 대상으로 염두에 두지 않았고, 조문 역시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설치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

‘성평등 위원회’는 경기도 산하의 ① 공공기관(도 산하 공공기관 25개를 조사한 결과 관리직 여성비율 및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인원이 매우 낮은 등 심각한 양성 불균형이 나타남)에 한하여, 그리고 ② 산업기술단지나 아파트형 공장(대기업의 경우처럼「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처리가 가능하지 않은)을 중심으로 시군대상 공모로 추진하여 성평등위원회를 시범설치·운영하여 관리직 여성비율을 높이고, 일과 생활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도입, 성인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 남성과 여성이 실질적으로 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계획으로, 종교단체 등은 포함하지 않은 대상임을 밝힌다.

조문 역시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설치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제20조의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권고의 성격으로 규정하였다.

셋째, ‘조례 심의, 통과 과정’과 관련하여, 도민연합(한기총 산하) 등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긴급처리’하였다는 것은 왜곡된 사실임을 밝힌다.

상임위 상정·심의 시 해당회기의 안건을 같은 일시(2019.7.10.)에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반대의견 등의 민원이 쇄도한 바, 지난 제337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에도 본 조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 수렴 등 소통하였다.

SNS·전화·문자·이메일 등을 통한 소통 및 반대의견을 주장하는 대표들과 2차례에 걸쳐 조례 개정안을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하였으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의회-관계부서-의원 등이 회의와 검토를 거듭하기 위하여 따로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숙고기간을 가졌으나, 성평등 실현을 위한 하반기 정책 반영을 위해서는 조례가 7월 회기에 상정-심의-공표되어야 했기에, 7월 12일 의사일정을 공지하고 7월 15일 상임위 상정 및 심의하여, 본회의 통과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졸속·긴급처리 하였다는 주장은 의회의 조례심의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도민의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숙고한 의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왜곡된 사실임을 밝힌다.

이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기본 취지 및 개정 핵심 내용을 도민연합이 부정하고 확대·왜곡 해석하고 이를 사실인 듯 공표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우리 헌정질서의 최고가치인「대한민국헌법」 및 상위 법률인「양성평등기본법」상의 양성평등 이념을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성평등 이념 구현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을 재차 다짐하며 도민연합 등 일부 기독교단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기본 취지와 개정내용의 왜곡 및 확대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상위 법률 및 지자체 조례에서 사용되는 법 상의 용어인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법률 등에서 혼용되어 사용하는 용어이며, 제3의 성까지 확대해석하는 사회적 통용개념과 다르므로 이를 동일시하고 왜곡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경기도민도 이에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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