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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 의원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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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 의원 기자회견문
  • 경기포커스
  • 승인 2019.08.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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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재추진
▲ 2019.08.07.제2교육위원회 황대호의원 기자회견

[경기포커스신문]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될 수도 창설할 수도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같은 대한민국 최고의 규범인 헌법이 정작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층인 박근혜 정부에서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붕괴되었는지 똑똑히 목도하였습니다. 바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판결을 놓고,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행정부와 재판결과를 가지고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우리 대법원은 작년 10월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청구가 정당하다며 뒤늦게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기간만 22년, 그리고 청구인 4명중 3명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판결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정부에 의해 은폐될 뻔한 역사가 다시 부활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은 사과 한마디 없었고, 적반하장으로 일본은 올해 초까지 배상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경우 경제보복을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저는 이 같이 반성 없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비록 그들의 물건을 산다 하더라도 이 물건이 먼 타국에서 고국을 그리며 숨져간 우리 동포의 피눈물 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저는 올해 3월 전국최초로 경기도내 학교와 교육기관이 보유한 일본 전범기업 생산 제품에 대해 인식하고 사용하도록 인식표를 부착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안 제출이후 4개월 동안 저는 무수한 인신공격성 문자와 협박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위 보수언론에서는 저에게 모든 일본기업에 전범딱지 붙인다며 반일감정 부추기는 철없는 정치인으로 매도하면서 조례안을 왜곡 보도하였고,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켰다, 지금의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과거의 제국주의 일본이 아니다, 저속한 민족주의를 조장한다, 100년 전 일을 따져 물어 뭐하냐는 등 친일세력들의 격렬한 반대가 해일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제 조례 발의 취지는 명확했습니다. 최소한 경기도의 학생들에게 만큼은 일본의 잔재가 무엇이며, 민족과 국가가 힘을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똑똑히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아베정부와 그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국내 친일 세력들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해 우리 국민에게 칼을 겨누는 현실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는 20만원 이상의 학교비품 중 과거 활동했던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회」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명확히 전범기업이 만든 제품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기억’하고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사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쓰면서 알자는 이야기입니다. 전범기업들이 우리 민족을 어떤 방식으로 수탈했으며,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가 우리 민족의 강제징용 등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저의 조례발의 취지는 정작 왜곡된 가운데 지난 수개월동안 일본의 후안무치한 도발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난 7월 1일 일본은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3가지 반도체 생산원료에 대한 수출규제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더니 8월 2일에는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사실상의 경제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같은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 등에 따라 ‘양국 간 신뢰 훼손’이 이유라 하더니, 한국의 대북제제 위반 등‘안보 우려’를 말하고, 이제는 수출규제가 아닌 수출관리일 뿐이라 말합니다. 일개 차관급 공무원이 우리 대통령에게 막말을 서슴치 아니하였고, 혐한을 정부차원에서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독도는 자국의 영토라 말하며, 한국은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쯤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마주하지 않는 아베정부를 우리가 또렷이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빙자한 경제보복을 제2의 주권침략으로 규정하시고, 제2의 독립운동으로 자발적인 불매운동을 벌이고 계십니다. 모든 국민들의 하나된 목소리에서 저는 100년 전 3⋅1운동의 함성을 느낄 수 있었고, 촛불혁명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거리로 나섰던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을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도민여러분. 저는 이번 8월 임시회에서 지난 4개월 간 도민의 의견을 담아 완성한 「경기도교육청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를 재추진합니다. 요즘 많은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범기업제품의 수의계약제한이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취지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기에 저 역시 검토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진정성을 가지시고 불매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있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자의적으로 선택해야 될 권리를 조례나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진정 국민의 권익과 추후 양국의 외교정상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인가라는 부분에서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분노 한 것은 오직 비열한 ’아베정부‘이며 그들이 자행한 ’경제침략‘이지 일본 그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조례에 반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나 지방정부라면 그 무게감 또한 더 크게 느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냉정히 검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도민여러분. 「경기도교육청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는 일본경제보복의 대응책이 아닙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자주권을 지방정부에서부터 찾아오는 의미있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 일본의 전범기업도 노동과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100마르크(8조원)을 출현해‘기억,책임,그리고 미래 재단’을 설립하고, 전쟁피해자들을 스스로 찾아내 그 후손들에게 교육비를 제공하는 독일의 전범기업처럼 우리나라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을 했으면 합니다. 또한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함으로써 경기도의 학생들에게 국제사회에 신뢰와 존경을 받는 모범 기업의 사례로 회자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조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나라의 미래를 키우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직접 전범기업을 기억하고, 인식표를 부착할지 안 할지와 다른 방법으로 구현할 지를 학생자치회에서 스스로 논의하고, 학생 스스로 판단하여 생각하는 귀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의 발단은 전범국가라는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남북한 평화통일의 국면을 저지하여 한반도를 여전히 본인들의 세력 하에 두려는 그릇된 생각의 일본 아베정권과 극우세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강제징용자 배상판결을 외면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이 담긴 평화의 소녀상을 강제 철거하고 있으며, 독도를 본인들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아직도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친일의 잔재가 깊숙이 남아있습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그들의 말처럼 더 이상 한⋅일 양국관계와 우리나라 경제를 악화시키는 한심한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역사적 정기를 바로세우는 것은 우리 국민과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번기회에 반드시 국가의 미래가 될 우리 후손들에게 왜곡되지 않은 역사를 물려주겠습니다. 그 순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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