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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소방서, “불나면 대피먼저, 3대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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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소방서, “불나면 대피먼저, 3대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
  • 이철
  • 승인 2019.08.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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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소방서(서장 김오년)는 지난 21일 화재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나면 대피먼저”와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불법주차) 근절”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

화재 시 무리한 초기진화 활동 및 119신고로 인한 대피 지연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이 나면 비상벨을 누르거나 “불이야”라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린 후 비상계단을 통해 대피하는 것이 우선임을 인지해야 한다. 불이 아주 초기단계이거나, 소화기 사용법을 잘 알고 있다면 주변에 화재 사실을 알리고 진압을 해도 상관없지만, 대개 불을 보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대피 후에 119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경기도는 작년 2월부터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구성하여 ▲피난계단 폐쇄 및 장애물 설치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로 인한 소방차량 진입 불가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 등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집중홍보에 나서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성홍식 재난예방과장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해서는 비상구 확보가 필수다”며“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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