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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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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 시행
  • 이철
  • 승인 2019.08.26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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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시각신장 심한장애인을 대상으로 첫시행
▲ 장애인 택시 바우쳐 도입 시정 브리핑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정책 방향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을 위해 8월26일 시청 율동관에서 시정브리핑을 진행했다.

시는 2019년 11월부터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2021년에는 발달장애인, 2022년에는 전체 심한장애인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신장장애인은 올해 11월부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택시를 이용할 시 이용요금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액은 택시이용요금의 65%로 이용자는 35%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지급방식은 신한장애인복지카드로 결재시 35%는 이용자에게 청구되고 65%는 성남시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은 복지택시 대기시간 단축 및 장애인의 동등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디자인 되었다. 성남시 장애인복지과는 그간 수차례 장애단체, 택시업계 등과의 만남을 통해 장애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누구나 이용하는 일반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복지택시 증차가 아닌 일반택시 이용지원을 결정하였다.

이는 최근 북유럽 등 선진복지국가에서 복지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삼고있는 노멀라이제이션 개념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을 지향하는 정책 방향이다.

올해 11월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개정 및 추경예산확보 등 절차가 남아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를 진행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인정 받았으며, 10월 중 조례개정 및 추경 예산확보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에는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시는 좀더 안전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9월에 카드회사 및 택시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월에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 및 택시바우처 사업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개최한 ‘성남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포럼’ 토론자들은 “본사업이 저비용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최근 어려움을 격고 있는 택시업계에도 도움 될 수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축면에서도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김제균입니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하여 가장 이용률이 높은 복지택시에 대한 이용자들의 대기시간 불만 및 증차요구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을 적극 반영해 장애인도 더불어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일반교통 수단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미 보건복지부 협의가 완료되어 오는 11월부터 장애인 택시 바우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기에 사업 시행 전 그 방향과 기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현재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이동수단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등록장애인 수는 2019년 7월말 기준 35,884명이며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에서 2019년 제2기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재가장애인의 외출시 이용 교통수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 복지택시가 27%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이 24%, 버스가 15%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시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은 복지택시며 이에 대한 이용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복지택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로서 2012년 20대로 시작하여 올해 80대로 증차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권고수준인 40대보다 2배 많은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나, 복지택시 이용자의 꾸준한 증가와 저렴한 요금으로 수요가 집중되어 길게는 1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복지택시 이용대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이며, 기본요금은 1,500원이고 거리에 따라 요금이 추가됩니다.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택시는 주요한 장애인 전용 이동수단으로 매년 꾸준히 증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1시간에 달하는 대기시간 단축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가 50%를 초과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었으며, 1대당 운영비가 연간 9천6백만원이 소요되어 증차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애인 택시 바우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에게 택시 이용요금의 65%를 성남시에서 지원하고 3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택시콜에 이용자 휴대폰번호를 등록한 후 등록된 번호로 콜요청을 하여 배차된 차량에 탑승한 후 복지부협의 카드인 본인등록 신한카드로 결제하여 하차하면 끝. 이때 이용대상 차량은 성남시 운행가능한 모든 택시가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형태이든, 체크카드 형태이든 등록된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결제금액의 65% 차감된 금액만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일 2회, 월 40회, 1회당 보조한도를 1만원으로

한정하였으며, 예산확보 및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올해와 내년은신장·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021년은 발달장애인, 2022년에는 심한장애인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20년 기준 3억4천4백만원으로 2022년 심한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면 22억1천8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복지택시의 연간 소요비용은 76억원으로 1대당 9천6백만원이며 여기에는 상시 인건비, 차량교체비,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 1대당 1일 평균 10건을 처리하여 연간 292,000건을 처리하며, 1건당 처리비용은 26,000원입니다.

이에 비해 택시 바우처는 연간 같은 건수인 292,000건을 처리할 경우 1건당 4,000원, 연간 약 11억원이 소요되며 이는 복지택시에 비해 연65억원 가량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복지택시와 병행 추진하여 이용자가 분산되면 복지택시 이용 대기시간 단축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 택시 바우처는 이용자 요구 시 100% 이용 가능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완전하게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복지택시의 대기시간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들의 증차요구 및 변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복지택시

증차요구에 대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최근 카카오, 타다 등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8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하고, 오는 10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난 21일 전문가 및 장애인, 관계자분 150여명을 모시고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고, 10월 중으로 성남시 택시 기사님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서비스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성남시, 개인 및 법인택시 연합회, 신한카드사 3사간 업무협약도 9월 이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분들의 유형도 다르고 욕구도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최대한 많은 채널을 열어놓고 2018년부터 5회에 걸쳐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019년 6월과 8월 두 차례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포럼’을 통해 얻은 결론은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이동권보장이란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이동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남시는 장애인 택시 바우처 사업을 통해 이미 덴마크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노멀라이제이션 실현의 선두주자가 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도시가 되도록 더욱 분주해지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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