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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의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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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의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이철
  • 승인 2019.10.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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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포커스신문]   <논평>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오늘(10/31)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실시를 위한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오늘 통과된 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의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고교무상교육 재원확보 방안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다. 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발의한 대학입학금 폐지 법률안도 대안 형태로 통과되었다.

정의당과 여영국 의원은 오늘 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고교무상교육은 진보정당의 오래된 숙원 공약이었다. 그동안 정의당은 고교무상교육의 안정적 실시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고(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하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여영국 의원의 1호 대표발의 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또 대학등록금 가계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학 입학금의 법적 폐지는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이다.

이번 법안 개정은 고교무상교육의 법적근거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 될 것이다. 특히 고(故) 노회찬 의원의 정신이 깃든 법안이 통과된 것이 매우 뜻 깊고 감회가 새롭다. 그러나 2025년 이후의 안정적 고교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한 여영국 의원 발의 법안이 이번 개정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고교무상교육을 내년 모든 학년에 실시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2020년 국가 본예산과 시도교육청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발의된 것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정의당은 반대 입장을 표하였다. 아울러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경남도지사 시절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바 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영국 의원과 경남도민에 대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의 노선이 바뀐 것이라면 환영할 만하나, 불과 얼마 전까지 ‘선별적 복지’, ‘총선용 정책’이라며 고교무상교육을 반대하던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오늘 수정안은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고교무상교육의 안정적 실시를 위한 장기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에 힘써 나갈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학무상교육 실시로 무상교육 완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고교무상교육의 안정적 실시를 위해 만전의 준비를 다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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