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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의원,“교직원의 성 관련 범죄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엄정한 대처 및 재발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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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의원,“교직원의 성 관련 범죄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엄정한 대처 및 재발 대책 마련 촉구”
  • 이철
  • 승인 2019.11.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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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2019년 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
▲ 이나영 의원

[경기포커스신문]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11월 12일(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광주하남·평택·여주·이천·안성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교직원의 성 관련 범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단위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엄정하고 신속한 대처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나영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성범죄 현황을 보면 크게 줄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더구나 교원이 성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어느 때보다 민첩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습권과 교권 사이에서 조속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크게 우려하였다.

이 의원은 “교직원의 성 관련 범죄는 단순히 한 개인의 도덕적 일탈이라고 결론짓기에는 매우 위험한데 그 이유는 당사자가 학생들과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성범죄 예방교육과 더불어 성범죄 발생 시 수업배제와 같은 격리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엄정하게 조치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성범죄 사안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축소·은폐하려는 학교 및 소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며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성범죄 경력을 교원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추가하거나 취득 후에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력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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