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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수품 인터넷 중고거래는 ‘불법’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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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수품 인터넷 중고거래는 ‘불법’ 알아야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0.04.23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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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및 유통 시 징역·벌금형…일반인 불법행위 인지해야

국방부 부정군수품 단속 경기지구위원회가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서 거래되고 있는 부정군수품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총기·탄약·폭발물·군용유류·식량·통신장비 등의 군용물 불법반출과 유사 군복류와 군용장구의 불법제조·판매·착용과 휴대 모두가 범법행위이다. 

일례로 일반인의 경우, 군용물의 반출이나 제조, 판매거래 등이 범법행위라고 인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라고 한다. 이에 따라 관내 인터넷 및 지면 언론을 통해 계몽활동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변에서 부정군수품 거래나 유통 발견 시 국방헬프콜 1303으로 신고와 상담전화를 요청하고 있다.

단속 대상과 처벌법규는 총기나 탄약 등의 폭발물과 군용물 경우,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유사군복류나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의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및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며, 불법착용의 경우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이다.
 

국방부 부정군수품단속 홍보포스터
국방부 부정군수품단속 홍보포스터

 




※ 유사군복류 :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계급장, 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 등
※  군용장구 : 권총집, 수통, 야전삽, 천막류, 침낭, 모포, 방탄모, 방탄복, 배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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