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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물러서지 않는 저돌적인 돌파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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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물러서지 않는 저돌적인 돌파력이 궁금하다’
  • 변준성 기자
  • 승인 2021.07.19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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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인 전 성남시의원

정부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확대에 반대하며 홍남기 부총리는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제출했고 그렇게 유지됐으면 좋겠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환인 전 성남시의원
노환인 전 성남시의원

우리나라 헌법은 행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하면 국회가 이를 심의해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54)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費目, 비용 명세)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독점하고 국회는 예산을 감액만 할 수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으나 여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지사는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것은 과감하게 날치기(강행처리)해줘야 한다"고 주장하자 야당인 국민의힘의 유승민, 원희룡 후보는 맹비난을 했다.

또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창현 의원은 헌법 제57조를 근거로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정부의 동의 없는 예산 증액 날치기(강행처리)는 다수당이라도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가의 재정 권한을 국가기관 간에 분리시켜 재정 권한의 집중을 막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는 헌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본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 입장 고수를 예산 편성권을 가진 홍남기 부총리는 소득하위 80%안 유지소수당인 국민의힘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당과정부의 입장이 밝혀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사견으로는 국민의힘 주장에 동의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날치기(강행처리)는 성남시의원 소수당 시절에 수없이 경험했던 팩트다.

당시 이재명 시장의 3대 무상복지정책 조례안,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조례를 성남시 직영으로 변경하는 조례안 개정 등 이재명 후보의 물러서지 않는 저돌적인 돌파력이 또 발휘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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