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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자백,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고 김만배는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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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자백,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고 김만배는 꼬리
  • 신영철 기자
  • 승인 2022.01.10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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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대본부 원일희 대변인 논평]
대장동게이트 ‘이재명 지시’ 공판 보도 어떤 사실관계가 틀렸는가?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고 김만배는 꼬리라는 사실상의 자백일 것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4인방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0일 국민의힘 선대본부 원일희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0일 오후 서울 국회 본관 법사위회의장 앞에서 대장동 특검법 관철을 위한 긴급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 국회 본관 법사위회의장 앞에서 대장동 특검법 관철을 위한 긴급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공판에서 김만배 측 변호인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며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고 김만배는 꼬리라는 사실상의 자백일 것이라고 원 대변인이 단정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것은 공판 직후 언론보도에 대한 민주당 선대위의 정정보도 요청이라고 지적하고 공판에서 나온 독소조항 7이익 환수 조항이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성남시 공식방침으로 이재명 후보 입맛대로 표현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지적했다.

원 대변인은 이는 국민과 바보로 여기는 억지 주장이고 궤변이다. 언론에 대한 명백한 겁박이고 보도지침이다라고 정의하고 무엇이 틀린 사실관계이며 대선에 영향을 주는 보도인가?”라고 비난을 서슴치 않았다.

원 대변인은 또 공판 과정에서 나온 당사자의 발언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춘 진술이라며 피고 측이 이재명 지시라 했고, 검찰이 독소조항이라 했는데, 어떤 사실관계가 틀렸고, 대선에 영향을 주는 보도라는 것인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더나가 검찰은 몸통을 수사할 의지를 잃은 채 미진한 기소를 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 것이다. 이불로 덮는다고 악취가 사라지지 않는 이치와 같다민주당은 대장동 공판 보도에서 이재명이란 이름 자체를 안 나오게 할 작정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아무리 언론을 겁박해도 이재명 후보가 특검 수사를 피할 길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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