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부부의 갑질의혹, 횡령의혹, 의료법위반의혹 등에 대해, 민주당 측은 애당초 공익제보자인 전직 공무원의 주장자체가 허위라고 했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5급 배 씨가 독단적으로 시킨 것이라고 하면서 ‘왜 했냐’며 갑질피해를 당한 공익제보자를 탓하기까지 했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본부 윤기찬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최근엔 해당 물품 등을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등 정당한 행위라고까지 하고 있다”며 “대단한 평행이론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의회는 조용하다”며 이는 “전체 142석 중 132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의 대변자가 아닌 이 후보의 믿음에 대한 보답”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또 “공공감사법 규정을 감안하면, 경기도 감사관에 의한 자체감사는 의혹연루자 및 관련자가 모두 퇴직공무원이거나 민간인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면서 “그런데 굳이 이 후보가 신속히 셀프감사를 명한 것은 경기도 감사관을 그만큼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이 후보로부터 셀프감사를 명받은 김 모 경기도 감사관은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1급 별정직 공무원인 제1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의문사 진상규명 진정사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다”며 “김 모 감사관은 의문사진상규명위에서 퇴임한 후 진상규명위에서 진상규명불능결정한 특정사건의 국가배상소송과 형사 재심사건을 수임하여 담당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한 일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법무부로부터 변호사 징계처분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런 경력을 가진 김모 감사관이 법무부 징계결정에 대한 대법원 상고기각결정 불과 수개월 후에 경기도 감사관(3급)으로 임명됐다”면서 “물론 언론 등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으로 소개됐다”고 강조했다.
더나가 “경기도 감사관에 감사원 출신이 아닌 인사가 임용된 것은 2010년 개방형직위로 전환한 지 10년 만에 처음”이라면서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구성하여 예산과 직무를 감사하여 도민의 혈세를 아끼라는 감사의 목적추구 대신 측근 밥벌이 목적의 인사가 아닌지 의심스런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도의회에 기대고, 보은에 기대 면죄부 목적 셀프감사를 청구한 것은 이실직고가 아닌 배째라 전략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