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선거 공보물의 ‘검사사칭’ 전과에 대한 거짓 해명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공보단은 2017년 경기지사 TV토론 때 ‘검사사칭’과 관련한 허위사실 발언이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이번 공보물에 쓰는 건 적법하다는 거짓 해명을 내놨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차승훈 상근부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TV토론에서 ‘검사사칭 처벌이 억울하다’는 발언이 단순 ‘의견표현’이었고 ‘고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낸 것”이라면서 “공보물에 쓴 표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당시 성남시 사정을 잘 모르는 전국 방송국 PD에게 성남시장의 비리를 제보하겠다며 본인의 법률사무실로 불러 다가 ‘검사사칭’을 사주하고, 실행시켜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났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차 대변인은 “PD가 ‘검사사칭’ 테이프를 쓸 수 없다고 하니 이재명 후보 본인이 제보자로 위장하고 다방에서 만나 테이프를 건네주는 척 조작하기도 했다”면서 “이러한 사실은 법원 판결문에 상세히 기재되어있고, 당사자였던 PD가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증언한 바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검사사칭’으로 처벌된 사실을 교묘하게 엮어서 선거 공보물의 ‘검사사칭’ 해명이 문제없다는 식으로 표현한 공보단 공지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거짓말이 일상화된 이재명 후보의 거짓 해명인 것인지,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기 위한 선대위의 고의적인 허위 사실 공표인 것인지”가 궁금하다고 했다.
차 대변인은 특히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이재명 후보의 '검사사칭' 거짓해명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검찰의 단호하고 신속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