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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은 성남시야당 탄압경위·진상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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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은 성남시야당 탄압경위·진상 밝혀라”
  • 변준성 기자
  • 승인 2020.06.04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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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미 의원 성남시의회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
↳ 김태년 의원은 증거불충 경찰에 고소... 야당 탄압 경위와 진상 명명백백 밝혀야~
↳ 강상태 부의장은 야당 여성의원들 마음 배반·기만, 고소·방관·묵인 시민에 사죄하라!

[경기포커스신문]  성남시의회가 제8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야당 여성시의원의 4명이 피소로 얼룩진 성남시의회라는 오명을 기록하게 됐다.

박은미 의원이 성남시의회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말 김태년 의원의 명예회손 경찰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며 성남시의회 야당 탄압 경위와 진상 명명백백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은미 의원이 성남시의회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말 김태년 의원의 명예회손 경찰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며 성남시의회 야당 탄압 경위와 진상 명명백백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회 야당인 미래통합당 대변인인 박은미 의원은 3일 오전 계속된 성남시의회 제254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또다시 5분 발언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야당 여성의원 4명이 명예회손 혐의로 고소됐으나 혐의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된 사실을 밝히고 이를 또다시 성토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말 펼쳐졌던 수정구 A모 시의원 여성폭행사건을 두고 야당 여성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에게 성남시 A모 시의원 공천에 대해 사죄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성남시 야당 여성시의원 4(당시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 법위반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내용이다.

박은미 의원은 2020511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받기까지 5개월여의 긴 시간 동안 여성 시의원 4명은 참담한 시간을 보냈다면서 그중 한 명은 일부 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성 이명 증상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자회견 이후 수정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소속인 당시 성남시 A모 시의원이 내연녀를 감금 및 폭행한 사실에 대해 연일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중앙당 여성 부대변인 입장문 공표에 이어, 성남시 여성 시민 단체에서도 입장문 표명과 함께 성남시 모 정당 공동대표로부터 김태년 국회의원 석고대죄 촉구 기사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박 의원은 지난해 당시 야당 여성의원들로서 성남시민이자 여성이 당한 참혹한 상황에 대해 해당 지역구 지역위원장인 김태년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진상규명과 대 시민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기자회견 직후 수정구 지역위원장 직무대리인 성남시의회 강상태 부의장으로부터 첫째 A모 시의원 공천을 수정구 지역위원회에서 하지 않았다. 둘째 A모 의원이 스토킹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 정정보도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는 항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제25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진행을 맡은 강상태 부의장
성남시의회 제25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진행을 맡은 강상태 부의장

그러나 야당 여성의원들과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협의한 결과 해당 기자회견문은 각종 보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부의장에게 전화까지 하셨으니 수용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져 당일 오후 3시경 정정 보도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도 어이없게 중원경찰서에서 김태년 의원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가 왔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해당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결과 공천은 도당에서 하는 것이며 지역위원장은 무관하다. 공천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았던 사항을 인지하지 않았다. 20191213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이 총사퇴하여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도 고의로 낙선을 목적으로 비방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또한 허위사실 유표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모 언론사 보도는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 시의원 공천권을 행사한다고 적고 있듯이 공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후보가 문제가 있을 시 통상적으로 지역위원장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은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사실이고 공천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결정이 거의 마지막에 가서 확정이 되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를 몰랐다면 직무태만이며 알고도 방관했다면 직무유기인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이 총 사퇴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고소인이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것을 여성 시의원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포털에 검색해 보니 기사는 단 한 건도 찾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또 이번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지만 불기소 의견서를 검토해보니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그 근거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동일하여 무혐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이 명약관화한 것을 송치 직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사전 연락도 없이 고소 취하서를 해당 변호사가 경찰서에 놓고 갔고 무혐의 받을 사건을 억울하게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게 만든 기만적 행태에 대해 또 한 번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비통해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공천은 한 명의 시민을 막대한 공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시민의 대표자로 추천하는 정당의 본질적 기능이며 선출직 시의원은 10만 여명의 지역구 주민을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이러한 공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후보자를 부실 검증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같은 여성으로서 야당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고소라는 법적 수단을 악용하여 야당을 탄압하며 입막음을 일삼는 횡포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제25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성남시의회 제25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더나가 소통과 협치, 통합의 정치를 입으로만 일삼는 민주당 정치인의 이 같은 행태는 백만여 성남 시민 앞에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라며 김태년 국회의원은 성남시 야당 여성의원 4명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증거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경찰에 고소하며 야당을 탄압하게 된 경위와 진상을 명명백백 밝히고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강상태 부의장은 수정구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성남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선배 동료의원으로서 야당 여성 시의원들의 대화와 타협의 마음을 배반하고 기만했다면서 해당 고소를 방관하고 묵인한 사실에 대해 백만 시민 앞에 무릎 꿇고 백배 사죄하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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