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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성남시 산하기관 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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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성남시 산하기관 임원 “고발”
  • 변준성 기자
  • 승인 2020.02.12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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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성남시의원, 성남도시개발공사 모 본부장 SNS ‘좋아요’ 행위
↳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
↳ 정치적 중립요구에 ‘나는 공무원 아니다. 민주당 당원이다’

[경기포커스신문]  행동하는 이기인 성남시의원이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성남시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모 본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분당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

이기인(사진) 성남시의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모 본부장의 SNS ‘좋아요’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 햠의로 분당선관위에 고발했다.
이기인(사진) 성남시의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모 본부장의 SNS ‘좋아요’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 햠의로 분당선관위에 고발했다.

이기인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성남도시개발공사 모 본부장이 본인의 SNS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 게시물들에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데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의 신분으로 정당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 게시물들에 대해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해당 후보의 글이나 사진이 그들의 지인들에게 노출되고 이는 곧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고발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본 의원의 발언에 나는 공무원이 아니다,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민주당 당원이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공무원 또는 현행법에서 규정한 준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시민의 봉사자라는 공직자의 지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이를 종합했을 때 모 본부장이 특정 정당 예비후보들의 게시물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행위는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망각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이 확실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모 본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을 통해 성남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공명정대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선관위에 정식 고발하오니 면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고 주문했다.

공직선거법을 살펴보니 6015, 5316에 의하면 지방공사에서 근무하는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분류됨 [공직선거법 제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5 : 53(公務員 등의 立候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4내지 6의 경우에는 그 常勤職員을 포함한다)]

53(공무원 등의 입후보) 6 지방공기업법2(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이다.

이기인 의원이 별첨한 자료는 SNS에서 특정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게시물에 계속,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증거로 2018년경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비후보 2020년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분당갑 김용 예비후보 2020년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갑 이화영 예비후보 2020년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이 이규민 예비후보 등이다.

(자료사진) 2020년 현재 21대 총선 예비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김용 예비후보 SNS에 좋아요 클릭
(자료사진) 2020년 현재 21대 총선 예비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김용 예비후보 SNS에 좋아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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