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부가 국민 혈세를 유용한 물증과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부진한 경기도 감사를 대신하여 국민의힘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명세표'를 청구하고자 하는데 먼저 최소 추정액이고, 다음에는 금액을 확장해 갈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금 유용이 드러났다면 즉시 갚는 게 최소한의 도리이지 않은가?”라며 또다시 이슈를 띄웠다.
최 대변인은 또 “김혜경 씨는 배 씨와의 오랜 친분으로 사적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면서 “공무 시간에 공적 업무를 하지 않고 집사 노릇을 했다면 그 월급은 국민이 줘야 하는가. 아니면 이재명 후보 부부가 내야 하는가”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배 씨는 성남시에서 7급으로 8년, 경기도에서 5급으로 3년 넘게 근무했다”고 강조하고 “제보자인 7급 공무원 A 씨도 일과의 90% 이상을 김혜경 씨 사적 심부름으로 보내고 공무원 급여를 받았는데 제보자의 전임자도 있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답답해했다.
최 대변인은 “배 씨와 제보자의 급여 총액만 어림잡아 3억 원으로 이 후보 부부가 갚아야 마땅하지 않는가?”라면서 “관용차도 마찬가지로 체어맨과 제네시스를 김혜경 씨가 사적으로 활용해 왔는데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아예 자택에 주차하고 계속 써 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혜경 씨 전속으로 배정된 관용차는 운행 일지도 정확히 쓰지 않았는데 이는 어떤 공적 업무에 썼는지 국민 앞에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라면서 “차량 렌트비와 개조비, 기사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계산해도 1억 7,000만 원대로 이것을 국민이 그 돈을 대신 부담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며 사태를 가늠했다.
최 대변인은 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일부 공개되었는데 경기도청에서 왕복 1시간 20분이나 걸리는 수내동 자택 앞에서 공무원이 공적 회의나 간담회를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제보자의 폭로대로 김혜경 씨 자택으로 음식이 배달됐다”고 지적했다.
더나가 “제보자가 공개한 2021년 5월 영수증만 해도 40만 원이 넘는데 그것만도 아니고 배 씨와의 대화를 보면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로 음식을 사 먹은 것은 한두 해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매달 50만 원씩만 썼어도 11년 동안 6,000만 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 후보는 예산의 집행 책임자로 공무원이 공무 시간에 이 후보 집안일을 하고, 관용차가 자택에 주차되어 있고, 수내동 자택 앞에서 법인카드가 매달 쓰이는데 몰랐을 리 없다”며 “이 후보 부부는 국민들 앞에 ‘포괄적 사과’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을 착복한 만큼 사비(私備)로 즉시 갚아야 한다. 적어도 김혜경 씨 본인은 국고에서 얼마의 혜택을 입었는지 알 것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끝으로 “이 후보의 경기도가 남양주시청 공무원이 25만 원을 유용했다고 내렸던 중징계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며 “이 후보에게 청구할 국민 명세표 총액은 최소한으로 잡아도 수억 원인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장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