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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전과 법카횡령, 경기도 이전 성남시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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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전과 법카횡령, 경기도 이전 성남시부터 시작됐다
  • 변준성 기자
  • 승인 2022.02.20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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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를 수행하며 이 후보 가족을 불법 의전한 배소현 씨는 이 후보의 변호사 사무실 여직원이었다. 배 씨는 2010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 되자 성남시 7급 공무원으로 8년을 근무했었고, 2018년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되자 경기도 사무관이 되어 연속성 있게 '사모님'을 수행했다.

18일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특정 실무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이 후보 가족 불법 의전에 쓰인 것이 밝혀졌다. 배 씨는 불법 의전을 위해 경기도에서 적어도 4개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끌어다 쓴 것인데 과거 성남시에서도 타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폭로가 나온 것이다.

배소현의 결혼식에 나온 김혜경 씨
배소현의 결혼식에 나온 김혜경 씨

특히 성남시청 A과에는 2016800만 원, 2017870만 원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각각 배정됐었는데, 제보에 의하면 배 씨가 이 금액 가운데 상당액을 유용했다고 한다. 당시 A과의 C과장은 해당 언론사에 근무 당시 나는 업무추진비를 단 한 푼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그러면 누가 쓴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본부 강전애 상근부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오늘 보도를 통해 밝혀진 것은 성남시 단 1개 과의 2년치 업무추진비라면서 현재 성남시는 본청에만 43개 과가 있는데 43개과 8년치 업무추진비 중 이 후보 가족의 불법 의전에 사용된 것은 도대체 얼마일 것인가?”라고 의문을 지우지 못했다.

그러면서 최근 배 씨가 성남시에 근무하는 8년간 단 한 건의 공문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었다배 씨가 해당 부서장조차 한 푼 쓸 수 없도록 다른 부서 업무추진비를 알뜰히 끌어다 쓰고 있었는데 공문서 작성할 시간이 있었겠는가. 배 씨가 만든 공문서라고는 법인카드 영수증에 대리 사인한 것이 다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문제의 배 씨를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에 공무원으로 채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재명 후보이고, 배 씨를 이용해 알뜰한 '법카 살림살이'를 한 것도 이 후보 가족이라면서 이 후보가 지난 성남시 8년 및 경기도 3년간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책임 있게 밝히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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