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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의 ‘경선기간 법인카드 접대’는 혈세 횡령이자 중대한 선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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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의 ‘경선기간 법인카드 접대’는 혈세 횡령이자 중대한 선거범죄
  • 변준성 기자
  • 승인 2022.02.25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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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경선 후 한참 뒤에야 경기도지사를 사퇴한 이유가 밝혀졌다. 경기도의 혈세로 최대한 선거운동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김혜경 씨는 작년 8월 민주당 경선기간에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과 오찬을 했다.

김혜경 씨의 밥값은 선거 후원금 카드로 결제했고, 나머지 정치인 배우자들 일행 6명의 밥 값은 제보자(7급 공무원)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본부 최지현 대변인은 25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소현 씨가 제보자 조 모씨에게 12만 원 이하로 결제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법인카드 2개를 동원하여 결제한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김혜경 씨가 지난해 8월 민주당 경선기간중에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과 오찬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밥값은 선거 후원금 카드로 결제했고, 나머지 정치인 배우자들 일행 6명의 밥 값은 제보자(7급 공무원)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김혜경 씨가 지난해 8월 민주당 경선기간중에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과 오찬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밥값은 선거 후원금 카드로 결제했고, 나머지 정치인 배우자들 일행 6명의 밥 값은 제보자(7급 공무원)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서 이 생생한 범죄 장면은 몇 가지를 강력히 시사한다면서 첫째로 경선기간을 포함해 선거기간 내내 이런 기부행위가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수행원들이 비용 처리에 너무 익숙한데 한 두 번 해 본 솜씨가 아니란 뜻으로 공직선거법상 출마자와 그 배우자는 금품 기타 식사비를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김혜경 씨 밥값만 선거후원금 카드로 결제한 것은 동반자들의 식사비를 대신 내 줄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외부에 선거범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동반자들 밥값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나눠서 결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둘째는 법인카드 사용 혈세 횡령이 일상화되어 있다. 최 대변인은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로 자택에 음식을 시켜 먹어왔고, 자택 부근 식당에서 수백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사용됐다경기도청과 왕복 1시간 20분 거리의 식당 결제는 사적 사용임이 명백하고 경기도청에서 왕복 2시간30분 거리의 광화문 식당은 말할 것도 없다고 단언했다.

최대변인은 김혜경 씨는 경선기간 내 전국을 누볐을 것이라며 “12만 원이 넘는 금액을 나눠 결제하려면 수행원들이 법인카드 여러 개를 소지하고 다녔다는 뜻이 된다고 정리했다.

셋째로 최 대변인은 선관위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미적거리고 있어 형사고발도 병행하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수사 방법은 간단히 광화문 식당에서 쓴 카드들의 결제내역만 확인하면 된다고 강조하고 후보자 배우자용 법인카드가 배정되었을 것이고, 경선기간 내내 전국을 누볐을 것이며 경기도청과 왕복 1시간 이상 거리의 장소에서 결제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끝으로 법인카드의 광화문 식당 결제는 소위 빼박 증거라면서 즉시 조사 및 수사 절차에 착수하고, 이재명 후보 공약 홍보에 경기도 혈세 수십억 원을 썼다는 의혹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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