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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둘 다 검찰권의 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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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둘 다 검찰권의 남용이다”
  • 변준성 기자
  • 승인 2022.02.14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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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그의 아내 김혜경 씨 등을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국고손실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는 경기도 5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이 사실상 김혜경 씨의 집사 역할을 했다는 의혹과 법인카드로 소고기 등 식자재를 사다 김혜경 씨 등 이 후보 가족이 먹었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이었다.

이에 대검찰청은 26일 국민의힘이 고발한 이 후보와 김혜경 씨 등의 사건을 이 후보의 대학동문인 신성식 지검장의 수원지검으로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4월, 이재명 시장부부가 성남FC 경기를 관람하면서 탄성을 질러댔다.(탄천뉴스DB)
2014년 4월, 이재명 시장부부가 성남FC 경기를 관람하면서 탄성을 질러댔다.(탄천뉴스DB)

또한 수원지검은 210일 이번 고발사건이 검찰의 직접수사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사유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는데, 수원지검이 고발 내용 대부분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인 6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며 이첩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검찰청법 제4,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국고손실죄(부패범죄)이며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는 검찰의 수사 개시 범죄의 범위로 고위공직자인 광역자치단체장 및 그 배우자, 공직자의 공범이 범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직무와 관련된 문서관련죄, 횡령 배임죄 등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지만 공수처가 아닌 검찰도 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에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넘겨줘야 할 뿐,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지 않으면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211일 또다시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 등을 국고손실, 업무상횡령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선대본부 윤기찬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검찰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둘 다 검찰권의 남용이다라고 밝히고 없는 죄 만들거나 부풀리는 것도 안되지만 있는 고위공무원 관련 범죄 수사를 늦추거나 수사를 막는 것도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사물관할 포기로 뭉개는 동안 피해자 공익제보자는 2차 가해를 당하는 등 정신적인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과연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이었는가?”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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