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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공수처간의 '핑퐁' 성남FC 사건 이렇게 시간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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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공수처간의 '핑퐁' 성남FC 사건 이렇게 시간만 간다”
  • 변준성 기자
  • 승인 2022.02.18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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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수사 무마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실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127일 박은정 성남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이후 관련 고발장이 추가 제출되어 현재까지 중앙지검 1, 수원지검 1, 공수처 3건 등 총 5건이 계류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강력수사2부에 배당하고도 수원지검으로 이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윤기찬 대변인은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의지가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윤기찬 대변인은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의지가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나가 김오수 검찰총장의 대검은 이미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성남FC 자금흐름 파악을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보요청을 반려한 바 있어, 관련 사건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사건도 객관적으로 지휘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성남FC를 통한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의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의 대학동문이라 지휘계선상에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여론도 있다.

특히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성남FC 의혹사건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관련되어 있고, 이 지검장과 고교동문인 박범계 법무장관이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어 또한 지휘계선상에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번 성남FC 수사 무마의혹은 박은정 성남지청장,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 등 검사들이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수처로 이첩하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사건조사분석관실에서 아직도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대상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공수처에 그 사실을 알려 줄 의무가 있고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그때 넘겨줘야 할 뿐,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지 않으면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고, 그래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김학의 불법출금 혐의를 받던 이규원 검사와 수사무마 혐의 피의자 이성윤 고검장을 공수처로 이첩한 적이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를 수사 후 송치하라며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박관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유출 및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사건도 9개월 동안 묵힌 채 있다가 결론 없이 검찰로 재이첩하여 정치권에 휘둘렸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본부 윤기찬 대변인은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박은정 성남지청장 모두 지난 성남FC 수사과정에 관해 수사일지를 작성했다고 알려져 있다면서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이 이재명 후보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이 핵심인 성남FC사건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수사의지만 있으면 쉽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의지가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여야합의로 특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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