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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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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완화”
  • 변준성 기자
  • 승인 2020.03.27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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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약4. 중산층에게 부담 되지 않는 부동산 세제 정책
“중산층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잡힌 시각으로 부동산 정책 펼치겠다”

[경기포커스신문]  분당을 김병욱 의원이 내 삶에 힘을 주는 네 번째 중앙공약, 1가구 1주택자에게 부담 되지 않는 부동산 세제 정책을 발표했다.

김병욱 의원의 중앙공약 네번째는 중산층에게 부담 되지 않는 부동산 세제 정책이다.
김병욱 의원의 중앙공약 네번째는 중산층에게 부담 되지 않는 부동산 세제 정책이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중산층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힘든 경제상황에서 공시가격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김 의원이 밝힌 부동산 세제 공약은 크게고령층,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공제한도 확대거주목적 소유자의 주택 거래시 세부담 완화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제안은 공시가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과 주택가격 상승 등 3중 요인으로 인한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50~90%로 확대, 거주기간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공제한도를 합계 90%까지 확대해 보유 및 실거주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두 번째 제안은 12.16 대책 이전에 10년 이상 장기보유만 하면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12.16 대책으로 보유와 거주를 구분해 10년 보유 시 최대 40% 공제, 10년 거주 시 최대 40%로 구분해, 장기보유자라고 하더라도 거주기간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조정해, 거주목적 소유자의 주택거래시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장기보유기간을 완화함으로써 거주목적 소유자의 주택 거래시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이 부동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강화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목적이지만 1주택 실수요자까지도 보유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불만에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정부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의 원칙을 유지하더라도 1주택자에까지 과도하게 세부담이 되어 중산층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잡힌 시각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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