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6 19:33 (금)
“두산 정자동 1,300억 근저당 설정부지 용도변경으로 수천억 차익”
상태바
“두산 정자동 1,300억 근저당 설정부지 용도변경으로 수천억 차익”
  • 변준성 기자
  • 승인 2022.03.02 2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015년 성남시장 당시 장기 방치돼 있던 두산건설 소유의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해줘 두산 건설이 큰 차익을 거두도록 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줄지어 드러나고 있다.

2일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2015년 산업은행으로부터 675억 원, 하나은행으로부터 650억 원 등 총 1,300억 원이 넘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산업은행에 2012년부터 30년 동안 토지 전부에 대해 지상권이 설정돼 있었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 정자동 사옥
두산중공업 정자동 사옥

이에 국민의힘 선대본부 허정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두산이 단 73억 원에 매입했던 부지에 1,300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지상권을 설정해 주며 돈을 빌려 쓸 수 있었던 것은 용도변경의 특혜가 전제돼 있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두산이 돈에 목이 말라 있던 시점에 이재명 시장이 용도변경을 해 줘 6,2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매각되도록 해 줬으니 이 과정을 누가 정상적으로 보겠는가?”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201510월 김 모 성남시의원은 의회에서 “1,325억 원의 근저당 설정과 30년 동안의 건물 및 수목에 대한 지상권이 설정된 병원 부지를 용도변경해 주는 게 특혜가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까?”라며 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허 대변인은 더구나 이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이 된 후 4년간 두산의 용도변경 요구를 줄기차게 거부했고 2014년에는 병원건설 지연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한 바 있다면서 이 후보는 211TV토론에서 두산 용도변경 특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로 두산 용도변경은 칭찬받을 일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2015년 용도변경을 해주기 전까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허 대변인은 특혜의 달인 이 후보가 두산에 특혜를 주고 성남FC 후원금을 받은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뭉개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 국민들께서 정권교체를 통해 이재명의 두산 용도변경 특혜, 대장동 게이트 등의 거대 비리가 철저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