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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론 ‘허위 사실’ 뒤로는 ‘사과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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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론 ‘허위 사실’ 뒤로는 ‘사과 문자’
  • 변준성 기자
  • 승인 2022.02.02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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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의 5, 7급 공무원들을 사적 비서로 활용해 온 사실은 위계에 따른 갑질 수준을 넘어 국고를 낭비한 범죄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131일자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공무원을 대리 처방, 음식 배달, 옷 정리, 아들 퇴원 수속 등 개인 비서처럼 부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사 노릇을 해온 배 모 전 사무관은 겉으로는 허위 사실이고 선거개입 의도라고 항변했지만, 경기도 공무원 출신 제보자에게 모두 내 잘못이라는 사과 문자를 보내고 만나자고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겉으로는 부인하고 뒤로는 사과하는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라고 정의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배 모 전 사무관 역시 이재명 부부의 공무원 사적 활용에 동원됐던 공무원 중 한 명일 뿐이라면서 제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든, 만나서 사과를 하든, 주체는 비서가 아닌 이재명 후보 부부가 돼야 마땅하다. 제보자는 공포에 질려 신변 안전을 하소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어디에 있냐고 묻고 만나자고 한 행위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에 남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협박해서 입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클 수도 있다며 이는 김혜경 씨 대리 약 처방, 아들 병원 퇴원 뒤치다꺼리 등 공무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은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가 모를 수 없는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더나가 이재명 후보는 10년 넘게 비서로 써 온 배 모 씨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직접 나서 제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라면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의 공무원 사적유용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야 하고 경찰은 공포에 질린 제보자의 신변안전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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