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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김혜경 이어 장남도 불법 대리처방 정황... ‘수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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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김혜경 이어 장남도 불법 대리처방 정황... ‘수사촉구’
  • 변준성 기자
  • 승인 2022.01.30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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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포커스신문] = 경기도 공무원이 이재명 후보의 장남 퇴원 수속과 처방 약 수령을 대신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였던 공무원이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과 대리처방에 동원됐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장남의 퇴원수속과 대리처방까지 대신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1년 10월 어느 출판기념회에서 김혜경씨(사진 뒤편) 앞에서 엉덩이춤을 추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1년 10월 어느 출판기념회에서 김혜경씨(사진 뒤편) 앞에서 엉덩이춤을 추고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의 비서인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고양시의 한 종합병원까지 가서 이 후보 장남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대리로 퇴원 수속을 하고, 처방 약도 받았다고 전해진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김성범 상근부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이 공무원을 사적으로 동원한 것도 문제지만 대리처방을 했다면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면서 근래 들어 대리처방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들은 불법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공무원에게 대리처방을 강요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당시 해당 공무원의 상급 공무원은 약 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냐고 확인을 했다고 했다그렇다면 관련 공무원도 대리처방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리처방(대리수령)은 가족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 행위로 현행법상 대리처방은 처방을 받은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처방을 해준 의사까지 처벌하도록 돼 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는 가족의 사적 용무를 위해 공무원을 동원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한 이 후보의 부인과 장남의 불법 대리처방 정황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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