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포커스신문] = 경기도 공무원이 이재명 후보의 장남 퇴원 수속과 처방 약 수령을 대신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였던 공무원이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과 대리처방에 동원됐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장남의 퇴원수속과 대리처방까지 대신했다는 것이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의 비서인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고양시의 한 종합병원까지 가서 이 후보 장남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대리로 퇴원 수속을 하고, 처방 약도 받았다고 전해진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김성범 상근부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이 공무원을 사적으로 동원한 것도 문제지만 대리처방을 했다면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면서 “근래 들어 대리처방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들은 불법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공무원에게 대리처방을 강요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당시 해당 공무원의 상급 공무원은 약 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냐고 확인을 했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관련 공무원도 대리처방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리처방(대리수령)은 가족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 행위로 현행법상 대리처방은 처방을 받은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처방을 해준 의사까지 처벌하도록 돼 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는 가족의 사적 용무를 위해 공무원을 동원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한 이 후보의 부인과 장남의 불법 대리처방 정황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