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민주당 경선 당시,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조 모씨는 상관이던 5급 공무원 배소현으로부터 김혜경 씨 일행이 광화문의 한 중식당에서 먹은 음식값을 각각 캠프 후원금과 경기도 법인카드로 나눠 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조 모씨는 김혜경 씨의 밥값 2만6,000원은 이재명 후보 캠프 후원금 카드로, 지인과 수행원의 밥값 10만4,000원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나눠서 결제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수증을 확인한 보도에 따르면, 소고기와 초밥 등 앞선 ‘법카 횡령’에 사용되었던 경기도 법인카드와 일련번호의 앞뒤가 일치했으며, 김씨가 사용한 내용이 이재명 후보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에 ‘식대’로 기재됐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도지사직 사퇴 요구를 거부한 채 민주당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었으며, 선거법에 따라 아내 김혜경 씨는 밥을 사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배씨는 조 모씨에게 “너 본 거 절대 비밀이라고 해”라며 조 모씨가 식당에 간 사실을 숨기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배씨는 김혜경 씨를 수행한 최측근으로 ‘법카 횡령’과 ‘불법 의전’ 논란의 핵심에 있는 인물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측은 “법인카드 결제는 비서가 한 것”이라며 김혜경씨를 감쌌고, 배우자의 활동도 캠프 후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뒤 맞지 않는 억지 변명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백지원 상근부대변인은 “정치자금 사용내역에 기록하는 비용을 비서가 임의로 계산할 수는 없다”면서 “아무리 횡령이 일상인 사람이라고 해도,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비서가 식당에 간 사실을 숨기면서까지 분할 결제를 하도록 지시했는데 정황을 몰랐을 리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예산은 물론 경선 후원금까지 김혜경 씨의 개인 식사에 사용된 것인데, 상습적인 카드깡과 쪼개기 결제로 혈세를 유용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업무상 횡령의 죄책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이다”이라고 역설했다.
백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면 대통령 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며, 무감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이 또한 후보의 자질 부족 문제”라면서 “한우, 쌀국수, 초밥에 이어 중식까지, 입맛대로 골라먹는 ‘뷔페식’ 횡령의 끝은 어디인가. 비서 탓하며 꼬리자르기는 그만두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책임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