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 언론사의 단독보도를 통해, 대장동 게이트 피고인 중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처음부터 공사 사장은 ‘바지 사장’으로 눈속임 해놓고, 본인이 실세로 전횡을 휘두르려고 화천대유 일당과 모의한 증거들이 나왔다. 이는 공사 사장의 임명권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검찰이 확보한 2013년 4월 17일자 녹취록에는 대장동 게이트 피고인 남욱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의 대화를 정영학 회계사에게 전달하며 “(유 전 직무대리가) 오늘 골프치고 왔는데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오실 분하고”라며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A 건설 사장이셨다네. 대표. 전 대표라네’”라고 전해진다.
이어 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그러니까 야 대외적으로 명분이 있어야지, 자기사람 갖다 앉혔다 그러면 파토다 그거”라며 “전문가 앉혀놓고 내가 결정해서 해야지. 형 믿고 일하자”라고 말한다.
이들의 대화 내용대로 2013년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A건설사 임원을 지냈던 황무성 씨가 취임했다.
이에 검찰은 작년 10월 이 녹취록을 토대로 조사하면서, 남 변호사에게 “A 건설 사장 출신인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유동규가 데리고 온 사람이 맞냐”고 물었더니 남 변호사는 “그렇게 들었다”며 “황무성은 자리에 앉혀 놓고, 자기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다 하겠다고 제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1주일 앞둔 2015년 2월 6일, 본인의 임기가 1년반 이상 남았음에도 자신의 부하직원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으로부터 사퇴를 종용받은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강전애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장의 밑에서 일하는 유동규 본부장은 사장을 대신해 실세로 활동했다”면서 “유한기 본부장은 사장을 아예 사퇴시켜 버리는 하극상을 벌일 수 있었던 이유는 사장 위의 ‘그분’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황 전 사장의 사퇴로 성남도개공 내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장직무대리로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하며, 화천대유 일당은 대장동 사업자 공모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증거들은 대장동의 ‘설계자’와 ‘몸통’이 모두 이재명 후보라 가리키고 있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은 마무리하고 검찰 조사를 준비할 시간”이라고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