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당시 부인 김혜경 씨에게 운전기사 달린 관용차를 상시 이용하도록 하고 기사 급여도 혈세로 지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유독 이 후보 재직기간에만 경기도가 매월 150만 원씩 현금을 인출한 것이 확인됐다.
이를 앞두고, 공직자도 아닌 김혜경 씨가 불법으로 경기도의 관용차량 1대를 자택 주변에 대기시키며 이용했고, 이 차를 운전하는 기사의 봉급을 주기 위해 매월 150만 원을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의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이 후보가 취임한 직후인 2018년 9월부터 대선 후보가 돼 퇴임한 지난해 10월까지 월 150만 원씩 총 50회 이상 7,5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출 세부내역을 보면 사용처는 ‘청사 내’, 집행 대상은 ‘운전원 등 현장근무자’, ‘현장근무자 ○○○’로 기재해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정상적 업무처리 방식은 아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허정환 상근부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문제는 이러한 매월 150만 원 고정 현금 지출이 이재명 지사 취임 전에도 없었고, 퇴임 후인 지난해 11월에도 없었다는 점에서 의심은 더욱 커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이재명 후보가 배우자에게 관용차를 이용하게 하고, 그 운전기사의 급여마저 국민의 혈세로 지급했다면 공금횡령죄, 국고손실죄, 공문서 허위기재죄 등 중범죄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낭비된 혈세도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 대변인은 “그동안 이 후보가 보도블록 교체비 100만 원도 직접 결재한다고 큰소리쳤으면서 그 보다 수십 배 많은 운전기사 월급 수천만 원을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해 지급했다면 이보다 더 큰 대국민 사기극이 있겠는가?”라면서 “이 후보는 즉각 관련 상세자료를 공개하고 해명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