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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이재명 때만 매월 150만 원씩 인출 ‘김혜경 전담기사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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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이재명 때만 매월 150만 원씩 인출 ‘김혜경 전담기사 급여?’
  • 변준성 기자
  • 승인 2022.02.12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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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당시 부인 김혜경 씨에게 운전기사 달린 관용차를 상시 이용하도록 하고 기사 급여도 혈세로 지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유독 이 후보 재직기간에만 경기도가 매월 150만 원씩 현금을 인출한 것이 확인됐다.

이를 앞두고, 공직자도 아닌 김혜경 씨가 불법으로 경기도의 관용차량 1대를 자택 주변에 대기시키며 이용했고, 이 차를 운전하는 기사의 봉급을 주기 위해 매월 150만 원을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공직자도 아닌 김혜경 씨가 불법으로 경기도의 관용차량 1대를 운전하는 기사의 봉급을 주기 위해 매월 150만 원을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도 아닌 김혜경 씨가 불법으로 경기도의 관용차량 1대를 운전하는 기사의 봉급을 주기 위해 매월 150만 원을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의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이 후보가 취임한 직후인 20189월부터 대선 후보가 돼 퇴임한 지난해 10월까지 월 150만 원씩 총 50회 이상 7,5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출 세부내역을 보면 사용처는 청사 내’, 집행 대상은 운전원 등 현장근무자’, ‘현장근무자 ○○○로 기재해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정상적 업무처리 방식은 아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허정환 상근부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문제는 이러한 매월 150만 원 고정 현금 지출이 이재명 지사 취임 전에도 없었고, 퇴임 후인 지난해 11월에도 없었다는 점에서 의심은 더욱 커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이재명 후보가 배우자에게 관용차를 이용하게 하고, 그 운전기사의 급여마저 국민의 혈세로 지급했다면 공금횡령죄, 국고손실죄, 공문서 허위기재죄 등 중범죄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낭비된 혈세도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 대변인은 그동안 이 후보가 보도블록 교체비 100만 원도 직접 결재한다고 큰소리쳤으면서 그 보다 수십 배 많은 운전기사 월급 수천만 원을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해 지급했다면 이보다 더 큰 대국민 사기극이 있겠는가?”라면서 이 후보는 즉각 관련 상세자료를 공개하고 해명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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